본문 바로가기
서브비주얼

Trend ReportOTT 관련 국회 입법 경향과 쟁점 분석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술교수)

  • 팬데믹 이후 온라인 콘텐츠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OTT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OTT가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면서 국회는 상임위별 OTT 입법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고는 관련 입법안의 방향성과 쟁점을 분석하고 문제를 살펴보았다.
  • 1들어가며
    국내 미디어 환경은 팬데믹 현상과 온라인 콘텐츠의 활성화로 인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1020세대 뿐만 아니라 5060세대도 본격적인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주 고객으로 등장1 했으며,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투자금액의 단위가 달라지고2, 지상파 온리 플랫폼 전략이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멀티 플랫폼 전략3으로 변한 지 오래다. 어느 때보다 IP(Intellectual Property)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4, 월별 결제가 촉발한 온라인 콘텐츠 구독경제의 활성화5는 더 이상 낯선 문화가 아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인 OTT 트래픽은 팬데믹 이전보다 무려 44.4% 증가했으며, 각 업체가 스트리밍 영상의 품질을 하향 조정할 정도로 시청 시간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트래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나스미디어, 2020. 4).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막대해지면서 국내 동영상 미디어 시장도 급변하고 있다. 동영상 시장 안에 포섭되는 지상파와 PP, 유료방송과 OTT, 포털 등 다양한 매체는 상호 경쟁과 연계의 순환을 반복하며 다양한 정책 이슈를 초래하고 있다.

    1. MZ세대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율 상승과 더불어 눈에 띄는 현상은 5060세대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현대카드가 2020년 5월에 음악, 영상, 도서 분야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 주요 가맹점 10곳을 조사한 결과, 50대의 온라인 콘텐츠 결제 금액이 3년 전인 2017년초 대비 약 2.9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60대는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넷플릭스(Netflix)의 과감한 제작비 지원은 국내 제작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징어게임 제작을 위해 넷플릭스는 250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3. 1인 창작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제작사는 OTT를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으며 지상파도 별도 채널을 구성하여 유튜브는 물론 다양한 포털과 OTT에 자사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있다.
    4. 멀티 플랫폼 전략은 필연적으로 IP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제작 지원이 식민지 전략이라는 일부 의 비판은 IP 소유가 불가능한 콘텐츠 제작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5. 유료방송의 월별 결제 시스템은 OTT의 SVOD로 이어지고 있으며, 음반은 이미 음원 시장으로 대체된 지 오래고, 만화와 출판은 월별 과금이 가능한 웹툰과 전자책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월별 결제 시스템은 콘텐츠는 무료라는 인식을 개선시키고 있으며,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OTT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0년 9월부터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 내에 OTT활성화지원팀을 결성, 진흥 위주의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8월 OTT를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과기정통부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도 OTT 관련 규제와 진흥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 상이한 업무 내용과 중복, 공백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관할 논쟁이 발생하고 있고, OTT 서비스와 기술이 연계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도 같은 논쟁에 뛰어들고 있다.

    표 3 과기정통부 OTT 관련 주요 업무 일지출처: 김희경(2021.11.05)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OTT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해당 입법안에는 규제와 진흥 이슈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며, 정의와 진입방식부터 기금 조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고는 20대와 21대(2016년부터 2021년 현재)에 걸쳐 정무위윈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OTT 관련 상임위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탑재한 OTT 관련 입법안을 대상으로 어떤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검토는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OTT와 관련한 정책 이슈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2OTT 입법 경향과 쟁점

    2.1진입방식

    가장 많은 입법안이 발표된 쟁점은 진입방식으로서 OTT를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안착시키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역무라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안(9821, 10426, 11863, 2014621)부터 IPTV특별법상 등록과 신고 절차를 마련하자는 안(16113)과 방송법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제공사업자(21707),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18159)로 정의하자는 안, 영상진흥기본법상 영상미디어콘텐츠로 도입하자는 안(2103617)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용어 간 포함관계 및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부처 간 업무 중복이 초래되고 있었다. 특히 사업으로 정의되는 정무위의 정의와 영상산업, 언론, 콘텐츠로 정의되는 문화관광위의 용어가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어 정의의 포괄성은 곧 업무 및 기능의 범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처간 담당 업무에 따른 주요 용어의 재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2.2경쟁상황평가

    두 번째로, 경쟁상황 평가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다양한 분쟁 상황이 전개되면서 경쟁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입법 현황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부분이 법안에서 경쟁상황 평가에 OTT를 포함시키는 안이 제시되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을 추가하는 제시되었다(9821, 2012060, 2014621).

    방송법에서도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대상에 OTT를 포함시키는 안이 제시되었다(15389, 2016110, 18159). IPTV특별법 상에서는 IPTV제공사업자가 동영상 제공사업자에게 네트워크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망 중립성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16113). 영상진흥기본법에는 영상콘텐츠 산업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OTT를 포함하는 안이 제시되었다(2013617).

    2.3국내법 역외 적용

    국내법 역외적용은 글로벌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국내법에 의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외 사업자와의 비대칭 규제 문제에 대한 대응안으로 해석된다.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에 국내법 역외 적용 규정을 두는 안이 제시되었다(11863, 2012060, 2014522, 2015471, 16113).

    2.4금지행위

    금지행위는 OTT 사업자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정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9821, 2014621), IPTV 특별법에서는 금지행위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16113).

    방송법에서는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시키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서비스 제공 거부,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한 시청자 정보의 부당 유용을 금지하는 것으로(18159) 나타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상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서 요청할 수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2103617).

    2.5이용자 보호

    이용자 보호는 금지행위 규정에도 적시되고 있지만 별도의 조항을 통해 OTT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OTT,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했고(10426), 이용자 보호 의무를 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했다(2021060). IPTV법에서는 OTT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16113), 방송법상에서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권익 증진으로 확대하고(18159),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21707).

    2.6기금

    기금 형성은 OTT를 활용하여 관련 미디어 시장의 확대를 꾀하는 대표적인 진흥 정책으로 과방위와 문체위에서 동시에 관심을 가진 사안이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통해 OTT사업자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서비스 매출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16111).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고(2106918),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2109268).
  • 3마치며
    OTT 관련 입법 현황에서 발견된 주요 이슈는 상기한 바와 같이 진입방식, 공정경쟁, 국내법 역외적용, 이용자 보호, 금지행위, 기금 등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진입방식은 부처별로 첨예한 이슈다. 어느 법으로 진입하는가에 따라 관할 사업자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처별 관련법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진입방식에 의해 규제의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규제가 거의 없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의 적용을 선호하고 있다.

    국내법 역외적용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도입되었으며, 경쟁상황 평가에도 OTT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의 명확한 매출액과 이용자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추정치로만 예측하고 있을 뿐이다. 좀 더 현실적인 경쟁상황 평가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김희경, 2020.06)

    이용자 보호는 금지행위의 한 축으로 포함관계에 있으며, 상호 연관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지행위의 또 한 축에는 사업자 간 공정경쟁 이슈가 있어 향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안과의 갈등이 예상되며,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사안에 따라 과방위의 입법안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기금은 향후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발기금에 OTT 사업자의 기금을 포함시키려는 과방위와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으로 방발기금의 일부를 포함시키려는 문체위의 입법안이 상호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시장 격화로 다양성과 지역성 등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매체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과방위는 방발기금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OTT 등 방송 콘텐츠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에 대한 부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체위는 영화발전 및 영상 콘텐츠 인력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해 방발기금의 활용을 꾀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임위별 입법안은 향후 OTT와 관련된 쟁점과 갈등 사안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바람직한 OTT 진흥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육성 방안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Reference

    1. 김희경(2021.11.05.), 미디어 거버넌스 정비를 위한 관련법 검토, 한국방송학회 방송정책특별위원회 특별세미나 발제문
    2. 김희경(2020. 6), 앱 마켓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가능성 고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7권 2호. 103-136.
    3. 나스미디어(2020.04),새로운소비방식언택트(Un-tact):코로나 19로 보는 산업별 관련 서비스 및 마케팅,<나스리포트>, 304호.
    4. 김성태 의원, 의안번호 9821
    5. 김성태 의원, 의안번호 2014621
    6. 김성태 의원, 의안번호 2012060
    7. 신경민 의원, 의안번호 10426
    8. 김경진 의원, 의안번호 11863
    9. 김경진 의원, 의안번호 2015471
    10. 변재일 의원, 의안번호 16113
    11. 변재일 의원, 의안번호 15389
    12. 변재일 의원, 의안번호 2016110
    13. 김성수 의원, 의안번호 21707
    14. 김성수 의원, 의안번호 18159
    15. 이광재 의원, 의안번호 2103617
    16. 박선숙 의원, 의안번호 2014522
    17. 최형두 의원, 의안번호 2109268
    18. 김영주 의원, 의안번호 2106918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