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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Trend Report디지털세 도입의 배경과 전망

  •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공고해지면서 글로벌 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논의와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 중 일부는 우호적인 조세 환경을 갖춘 곳에 서버나 본사를 두고 실제 사업 활동은 수익성 높은 국가들 위주로 전개하는 조세 회피를 일삼아온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시도가 무산되고, OECD를 통해 수립될 최종 과세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 과세 방안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2021년 10월 글로벌 ‘디지털세’ 부과에 세계 136개국이 최종 합의함에 따라 2023년부터는 디지털세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1머리말
    빅테크(Big Tech)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세란 구글세(Google Tax)라는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 특정 국가 내 고정 사업장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세 제도이다.

    디지털세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IT 기업들에 대하여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건전한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세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공정 과세의 관점에서 디지털세의 개념을 만들고 이를 도입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 또한 디지털세는 기존의 법인세 체계로 세금을 징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조업과 디지털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형1을 교정할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디지털세는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얻은 광고 수익이나 사용료 수익에 대한 과세(Digital Service Tax), 온라인 서비스를 자국내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부과하는 세금,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금 원천 징수, 외국 업체에 부과하는 균형 부담금, 해외 전자상거래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1. EU 차원에서 디지털 합의가 추진되던 2018년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의 법인세율은 23.2%인 반면, 글로벌 IT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9.5%에 불과했다.
    그러나 디지털세를 둘러싼 문제점도 없지 않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IT 기업이 아닌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 전가의 우려가 있다. 또한 기업들은 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의 과세 산정 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가별로 글로벌 최저 세율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는 등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측면도 노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의 규모와 영향력에 걸맞은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시행 사례가 이어져 왔다. 특히 2021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2023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2디지털세의 도입 배경
    디지털 경제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진출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 조세 기준으로는 물리적 고정 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국가가 자국에서 발생하는 IT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아마존(Amazon), 애플(Apple),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등 글로벌 IT 기업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정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서만 법인세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받는 법인세율도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국제 조세 기준으로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사업을 전개 중인 국가들이 이들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해당 IT 기업들이 법인세율 자체가 낮은 국가로 서버를 이전하는 등 현재의 조세 기준을 조세 회피용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 여건에 맞는 새로운 조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디지털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월 OECD는 137개 회원국이 참여한 다자간 협의인 IF(Inclusive Framework) 총회에서 ①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통합접근법(Pillar 1), ②세원 잠식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보다 낮게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 세율(Pillar 2)’을 중심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2018년 3월 글로벌 IT 기업이 EU 내에서 얻은 매출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최초로 공론화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유럽연합은 2018년 말까지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역내 합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2, 같은 해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등 북유럽 국가의 장관들은 디지털세 도입 계획에 반대했다.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유럽 기업의 활동도 위축되고 디지털세 도입에 반발하는 미국의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는 이유때문이었다.

    결국 2018년 12월 유럽연합의 디지털세 도입은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유럽 내 과세 기준을 통일해 국가별 격차를 없애기 위해 디지털세 논의를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후 개별 국가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2020년 7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성명서가 발표된 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해졌다.
    1. 유럽연합이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면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했다.
  • 3디지털세의 도입 경과 및 사례
    유럽연합의 합의가 무산된 후 프랑스는 2019년 1월부터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 내 연간 온라인 광고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기 시작했고, 2019년 7월 유럽 최초로 디지털세 부과를 법제화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법률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글로벌 연간 수익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연간 총매출의3%를 디지털세로 부과할 수 있다.

    영국은 디지털세가 국제 표준으로 확립되기 전까지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추친하다는 방침을 밝힌 후 2020년 4월부터 자국에서 2,500만 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2%의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국 재무부의 디지털세 법안에 따르면,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 검색엔진 등 플랫폼 사업자의 연수익이 5억 파운드 이상이면서 영국 내 수익이 2,500만 파운드가 넘는 겨우 연간 총매출의 2%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게 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3%의 세율을 도입했는데, 이탈리아는 2020년 1월부터, 스페인은 2021년 1월 16일부터 분기별로 부과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일부 유럽연합 국가에 자회사들을 만들어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광고 수익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와 G7의 디지털세 관련 논의와 발맞춰 유럽 이외 지역의 국가들도 디지털세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인도는 2020년 4월부터 디지털세 명목으로 균형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4월부터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온라인 광고 매출의 6%, 전자상거래 총 매출의 2%를 부과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도 2020년 1월 1일부터 아마존, 넷플릭스(Netflix), 스포티파이(Spotify), 스팀(Steam) 등 연 매출이 50만 링깃(약 12만 5,000달러)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6%의 디지털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7월부터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틱톡(TikTok), 트위터(Twitter), 월트 디즈니(Walt Disney), 줌(Zoom),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스카이프(Skype), JD.com의 인도네시아 법인인 JD 인도네시아 페르타마(JD Indonesia Pertama), 쇼피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Shopee International Indonesia) 등 28개의 다국적 IT 기업을 대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디지털세 명목으로 징수하기 시작했다. 과세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은 연간 매출이 최소 6억 루피아(약 4만 3,000달러)이거나, 사용자 수가 1만 2,000명 이상인 기업이다.

    필리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한 점에 주목하며, 2020년 5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조세제도를 구축한다는 명분과 함께 세수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는 2022년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digital tax)를 부과하게 된다.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제도 도입에 나선 것이다. 이밖에도 러시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과 같이 2010년대 초중반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해오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며, 최근에는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국으로까지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확대되어 왔다.

    2021년 10월 31일 G20 정상들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에 합의하면서, 디지털세를 둘러싼 혼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OECD와 G20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가 합의한 조세개혁안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내용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가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 4전망과 시사점
    디지털세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해당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반발이다. 또한 디지털세의 주요 적용 대상인 글로벌 IT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은 미국 정부의 반대가 디지털세 도입의 중대한 장애가 되어 왔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논의할 당시, 미국 행정부는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 간 긴장이 심화될 수 있다며 유럽 각국이 자국 IT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빙자한 세제를 악용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이처럼 이의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디지털세를 부과한 국가에 대한 관세보복으로도 이어졌다. 미국 정부는 2019년부터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같은 해 12월 디지털세 제도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며 국제 세금 정책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 대해 최대 24억 달러 규모의 100% 관세를 경고하는 등 디지털세를 둘러싼 갈등이 무역분쟁으로 비화되는 상황 에 이르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9년 6월 당시 디지털 과세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터키,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9개국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포함한 제재 도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등 디지털세 과세 논란을 ‘통상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도입 시기를 늦춘 전략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들 사이에서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글로벌 조세개혁안 합의를 계기로 이런 종류의 무역분쟁 우려는 해소되었지만, 이행계획에 명시된 대로 2023년 중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하고 글로벌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는 구상을 각국에서 시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입법 및 제도화 단계에서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미디어 분야에서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디지털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세수(稅收)를 기반으로 국내 미디어 사업자를 지원하거나 콘텐츠 제작 기금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미디어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시장장악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의 입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세 도입이 미디어 시장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ference

    1. ‘Digital tax bytes’, Lexology, 2022.01.08
    2. ‘EU Tax Chief Opposes Further Delays In OECD Digital Tax’, law360.com, 2020.12.23
    3. ‘In what situation will Joe Biden take the digital tax?’, inside wales sport, 2021.1.2
    4. ‘Taxation And The Digital Economy’, Mondaq, 2022.01.19
    5. ‘The Digital Tax Is An Act Of Justice’, Abd Money, 2020.11.27
    6. ‘U.S. trade official raises concerns about Canada’s proposed digital services tax’, Reuters,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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