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음5G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5G융합서비스를 발굴ㆍ확산함으로써 5G융합생태계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
5G
이음5G란?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특성을 통해 개인통신 뿐만 아니라 산업환경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이며,
이음5G는 이동통신 상용망이 아닌 전용 주파수를 통해 특정공간(예컨대, 건물, 시설 등)에서 수요기업이 원하는 최첨단 서비스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음5세대(5G) 활용 분야>
<출처: 과기정통부ㆍ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G 특화망 가이드라인>
Utility
이음5G의 효용
빠르고 지연 없는 고용량ㆍ고품질 전송서비스를 통해 작업공정 고도화 및 업무환경의 디지털 전환으로 원격 작업공정,
기업생산성 증대 및 신산업(B2B) 기회 촉진 등을 가능하도록 한다.
<기업의 이음5G 활용 효과>
<출처: 과기정통부ㆍ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G 특화망 가이드라인>
한편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이음5G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국민 디지털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
또한 공공분야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5G 융합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음5G 산업생태계>
<출처: 과기정통부 보도자료(22. 6)>
Spreading
5G+ 전략에 따른 이음5G 서비스 확산
기존 이동통신사 5G 네트워크를 통한 5G+ 융합서비스와 더불어 다양한 기업이 직접 5G망을 구축하는 융합서비스의 확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ㆍ물류ㆍ교육 등 이음 5G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증서비스를 추진하고 혁신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출처: 2022년도 5G+ 전략 추진계획>
Status
이음5G 주파수 할당ㆍ지정 현황(’22. 12월 기준)
※
(주파수할당) 통신사업자가 기업·방문객 등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주파수지정) 기관이 무선망 활용을 통한 자기 업무‧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Introduction
이음5G 도입 방식
이음5G 서비스를 수요기업이나 협력사, 방문객 등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 제공이 아닌 자신의 업무용으로 특화망을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받아야 한다.
주파수 할당 방식의 경우 정부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할당 신청자는 토지/건물 소유주, 임차인 또는 소유주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이며, 이때 위탁받은 제3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기간은 2년~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1년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자가망 시설자의 경우 현행 무선국 개설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가 지정된다.
Prospects
기대효과 및 전망
사업 초기에는 로봇, 지능형공장 분야 수요가 다수였으나, 최근 의료·미디어·항공‧산업안전‧에너지‧연구개발(R&D) 등 산업 전반으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음
최적화된 장비·단말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행정·기술 컨설팅, 표준화, 시험인증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및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급 소요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사업자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