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란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을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7년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확정함에 따라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중국, 일본, 미국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각국 사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규제샌드박스의 활용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일본 사례로 본 ICT 규제샌드박스
일본은 중·장기적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컨트롤타워로써 일원적 체계를 운영하며 프로젝트형과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고 있다. 자율주행, 운수, 건설, 건강·의료, 금융·상거래, 농림수산, 관광·스포츠·문화예술 등
새로운 경제정책패키지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며 시행 중이다.
일본의 규제샌드박스는 Society 5.0 구축을 위해 5가지 원칙(실증우선주의, 리스크의 적절한 관리, 정부의 일원적 체계, 실증지원과 사후검증,
탑 매니지먼트의 관여)에 기초하여 시행착오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구축한다.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의 실증을 먼저 실시하고, 혁신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실용화 가능성을 검증한 후 실증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규제를 재검토함으로써 연결해 가는 제도이다.
파나소닉 주식회사의 IoT 기반 고속 PLC(전력선 통신)는 주택 내 가전기기나 배선장치에 HD-PLC를 탑재하여 PLC기기와 함께 실증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범죄 이전방지 통지 서비스,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정기건물임대차계서면의 작성, 로봇의 무인판매 카페 운영, 헬스케어, P2P보험에 관한 실증 등이 있다.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는 국가전략특구 내 과거 유례가 없었던 신기술의 실증실험을 신속·원활하게 하고자 신설되었다.
다만 자율주행, 무인항공기, 전파 이용으로만 한정되어 범위가 제한적이다.
예로는 요코하마시 아사히구 내 소테츠버스가 생산한 대형버스에 일본모빌리티가 무인버스를 운행하고, 센다이시에서는 드론을 사용해 공중촬영을 하는 실증실험 사례가 있다.
미국의 사례로 본 ICT 규제 샌드박스
미국 주 최초로 애리조나주는 2018년 핀테크 관련 혁신적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법률은 참여자가 주 허가서나 규제요건 없이도 한정된 제한 조건 내에서 혁신 기술이 적용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증하도록 허용한다.
모바일결제 플랫폼 기업 Omni Mobile 주식회사를 첫 번째 참여자로 승인한 후 중앙 관리 인프라를 활용해 비용 절감 및 빠른 송금하는 플랫폼을 애리조나주의 한 리조트에 실증하였다.
또한 대만의 금융감독위원회와 정보공유 협약을 맺어 양 국가 간에 핀테크 제품을 개발하고 실증할 기회를 제공한다.
와이오밍주도 2019년 「핀테크 샌드박스법」을 제정하여 핀테크 분야에서 24개월의 시범 테스트 기간을 부여하며,
소비자 보증 채권 발행 및 범죄경력 등의 신원조사 방식을 활용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와이오밍주는 의료 디지털 혁신 분야에도 규제샌드박스법을 제정하였는데, 의료 디지털 기술 전문가와 같은 필수 인력뿐만 아니라 의료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
모니터링, 평가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한다.
디지털 의료분야는 소프트웨어, 고급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상호운용, 의료장비 데이터 시스템, 모바일 의료 앱, 무선의료 장비 등의 광범위한 기술들이 있다.
켄터키주는 2019년 인슈어테크(InsurTech)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법률에 베타 테스트 샌드박스를 신설하고 시행해오고 있다.
보험 관련 혁신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도록 허용하고, 참여 기업은 최소 2만 5천 달러의 자산 증명과 함께 재정 상태를 상세보고 하며,
보험혁신 책임자를 선정하여 지원서를 검토, 참여자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담당한다.
중국 사례로 본 ICT 규제 샌드박스
중국은 지방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개혁시험구’를 설립하고, 시험구를 설립하는 지방정부에 제도개혁에 대한 선행선식(先行先试)권을 부여한다.
선행선식은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과정에서 제도개혁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체제전환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우선적으로 제도를 운영해보고,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결정한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주도적 제도 혁신권을 부여하고, 법치원칙을 준수하며 실시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입법권한을 수행하도록 한다.
정책에 대한 실패를 허용하는 ‘시행착오권’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도 제도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중국의 슝안신구는 시진핑 전권의 신도시화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를 건설함으로써 베이징에 과도하게 인구 및 기능이
집중된 현상을 극복하고 낙후된 허베이성 개발을 목표로 함으로써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개발에는 대기업이 중국 시장을 선점했으나, 바이두, 알리바바, 화샤싱푸과 같은 기업을 슝안신구에 본사 또는 지사를 세워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말을 시작으로 중국도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었으며, 상하이, 충칭, 선정, 허베이성, 슝안지구, 항저우, 쑤저우 등 6개 도시로 확대 진행 중이다.
그중 슝안신구는 스마트시티는 주로 금융 분야에 초점을 둔 규제샌드박스가 운영 중이며 기업과 민간의 이주를 지원하는 금융대책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해외 사례로 본 우리나라의 ICT 샌드박스의 과제
고객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체계에 발목이 잡혀 즉시 출시가 어려웠던 제도적 불편함이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넘어 경제적 효과 및 다양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일본, 미국 3국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