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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애인(시간제계약직) 특별채용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4-11-03 12:22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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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애인(시간제계약직) 특별채용공고


 「방송ㆍ통신ㆍ전파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근무할 직원(장애인, 시간제근로)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 11.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채용개요 

채용개요
채용인원고용형태담당업무
3명반일제 계약직o 법률지원/경영지원/사업기획 등 사업보조업무
※ 반일제계약직 : 1일 4시간 근무형태

□ 근무조건 


 o 계약기간 : 1년
 o 신분 : 기간제 계약직(반일제)
 o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o 보수 및 근무지역

보수 및 근무지역
근무시간보 수근무지역
주 5일(1일 4시간)월 100만원 이내전라남도 나주시
(광주ㆍ전남혁신도시)

□ 응시자격

 o 연령(60세 미만), 학력 제한 없음
 o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1급~7급 상이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1급-7급 상이자도 신청가능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해외여행에 결격사항이 없는자

□ 주요일정

주요일정
구분일정비고
모집공고 및 접수2014. 11. 3.(월) ~ 2014. 11. 17.(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2014. 11. 19.(수)o 진흥원 나주 본사
합격자발표2014. 11. 21.(금) 
신규임용2014. 12. 1.(월) 

  ※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채용시스템(https://kca01.saramin.co.kr)에서 접수 및 합격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SMS 및 E-Mail로도 안내합니다.(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및 방법

 o 접수기간 : 2014. 11. 3.(월) ~ 2014. 11. 17.(월) 18:00까지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접수처 : https://kca01.saramin.co.kr
   - 문의처 : 061-350-1356(1359, 1360)

□ 제출서류(면접 시)

 o 채용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졸업, 학위, 경력, 자격 등 해당자) .. 1부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o 최종학교(석사학위 이상은 대학교 포함)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o 장애인, 유공자 등 증명 서류 ..................................................... 1부
 o 공인 외국어성적표(해당자) ...................................................... 1부
   ※ 공인 외국어성적표는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인정

  ▶ 주의사항 ◀
  o 증빙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o 지원서 기재 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 학위, 경력,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성적, 기타증명서류(장애인, 유공자) 등


□ 기타사항

 o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o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o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본원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