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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규직 채용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5-02-12 11:13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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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규직 채용공고


 「방송·통신·전파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5.  2.  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1. 채용개요

 가. 경력직 

경력직 채용개요
채용
분야
채용인원채용
직급
담당업무자격요건
경영관리1명6급o 회계ㆍ결산업무o 6급 자격기준 충족자
 - 관련분야 : 회계, 결산, 자금운용, 세무 등
 - 우대조건 : 공공기관 회계 관련 업무수행 경력자, 경상계열 전공자

 ※ 관련분야는 실무경력자로 응시할 경우 해당경력을 명시한 것임(직급별 공통자격기준 참조)

 나. 단시간근로 
단시간근로 채용개요
채용
분야
채용인원채용
직급
담당업무자격요건
경력단절
여성
1명7급
단시간근로
o 공공주파수 수요조사 업무o 7급 자격기준 충족자로서 임신, 출산 등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관련분야 : 통계ㆍ조사 분석 업무
 - 우대조건 : 정부협약사업 수행경력자
장애인1명7급
단시간근로
o 손실보상 관련 법무 업무o 7급 자격기준 충족자로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관련분야 : 법률분석ㆍ상담 업무
 - 우대조건 : 정부협약사업 수행경력자, 법정계열, 행정학 관련 전공자
 ※ 관련분야는 실무경력자로 응시할 경우 해당경력을 명시한 것임(직급별 공통자격기준 참조)

 다.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개요
분야채용
인원
전환
인원
전환
직급
담당업무자격요건
구분업무
고졸
인턴
3명2명사무원경영지원o 인사ㆍ총무 등 경영지원업무o 사무원직 자격기준 총족자
 - 우대조건 : 출신 고등학교장 추천자, 엑셀 및 파워포인트 능통자
 - 자격제한 : 대학 또는 전문대 재학생, 휴학생 제외
o 무선국검사 관련 사무행정업무
대졸
인턴
2명6명7급사업관리o 협약사업 평가업무o 7급 자격기준 총족자
 - 관련분야 : 정부협약사업 업무(평가, 관리 등)
3명o 기금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
2명전파진흥o 전파사업 개발 및 기획업무o 7급 자격기준 총족자
 - 관련분야 : ICT분야 사업 기획· 관리·연구, 전파정책·제도 연구 및 조사 분석 업무
 - 우대조건 : ICT관련 자격증소지자, 법정계열․정보통신계열전공자, 외국어(영어, 일어 등) 능통자
1명o 전파관리 정책․제도 및 기술연구업무
1명o 전파자원개발정책제도 조사 · 분석업무
합계12명8명   
 ※ 청년인턴은 지원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관련분야는 실무경력자로 응시할 경우 해당경력을 명시한 것임(직급별 공통자격기준 참조)


2. 직급별 자격기준(붙임참조)

3. 고용조건

 ① (보수 및 처우) 진흥원 내규(인사ㆍ보수규정 등)에 의함
   - 7급 단시간근로자는 1일 4시간 근무형태로 7급 기준의 연봉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전일제 전환 불가
   - 채용형 인턴의 인턴재직기간(5개월) 보수는 월 130만원임
     ※ 인턴기간 종료 도래시점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 4대 보험 가입, 월 1일 월차부여, 탄력근무제 참여 가능, 역량개발 교육 기회 부여 등
   
 ② (근무지역) 나주 본사
     ※ 단, 정규직 임용 후 순환근무에 의해 근무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4. 가점항목

가점항목
가점항목가점조건가점(비율)비고
장애인중증10점(%)1급-3급
경증5점(%)4급-6급
보훈대상자본인10점(%) 
배우자, 자녀5점(%)
청년인턴5점(%)- '13년~'14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5개월 이상 인턴으로 근무한자
지역인재5점(%)- 고졸은 광주ㆍ전남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 대졸은 광주ㆍ전남지역 대학(교) 졸업자
※ 7급 단시간근로(장애인)은 장애인 가점 제외
※ 청년인턴의 경우 청년인턴 가점 제외
※ 항목별 중복 가점 부여 불가 및 가점이 중복될 경우 높은 가점만 부여
※ 가점부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시 부여

5. 전형안내

세부절차-채용형 인턴/정규직(정규직): 서류심사→필기시험(인성검사/직무능력검사)→면접시험, 정규직(단시간근로) : 서류심사→(필기시험 면제)→면접시험
 ※ 필기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 종합직무능력검사(K-TEST) 위탁시행하며 시험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 예정

 ① (서류심사) 개별심사위원의 종합점수(최고․최저점수 제외)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합으로 하고, 채용 예정 인원의 선발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자 순으로 선정
   - 합격선에서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하며,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적격자만 선발
 ② (필기시험) K-TEST(상공회의소) 인성검사와 직무능력검사를 실시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가 “보통이상”은 “적합”, “보통이하”는 “부적합”으로 처리
      ※ 검사결과 “의견보류”시는 부적합으로 처리

   - (직무능력검사) 개인별 종합점수 40점 이상자 중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선발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인성검사 부적합 판별 시 직무능력검사 점수와는 상관없이 불합격
      ※ 180점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40점 미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 정규직 7급 단시간근로 서류심사 합격자는 필기시험 면제

 ③ (면접시험) 개별심사위원의 종합점수(최고․최저점수 제외)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합으로 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6. 전형일정

전형일정
구분전형일합격자발표일비고
(1차)서류심사3. 4.(수) ~ 3. 5.(목)3. 6.(금) 
(2차)필기시험3. 11.(수)3. 17.(화)o 인성검사 및 직무능력검사
 - 시험장소는 대상자별 별도 안내
 * 단시간근로 서류심사 합격자는 필기시험 제외
(3차)면접시험3. 19.(목) ~ 3. 20.(금)3. 23.(월)o 실무면접
 - 방법 : 집단면접
 - 장소 : 나주(본사)
임용일3. 26.(목)  
  ※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채용시스템(https://kca01.saramin.co.kr)에서 접수 및 합격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SMS 및 E-Mail로도 안내합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7. 접수기간 및 방법

 o 접수기간 : 2015. 2 .12.(목) ~ 2015. 2. 27.(금) 18:00까지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o 접 수 처 : https://kca01.saramin.co.kr 바로가기 ▶
 o 문 의 처 : 061-350-1356(1359)

8. 제출서류(면접 시)

[ 증빙제출서류 ] 

 o 채용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졸업, 학위, 경력, 자격 등 해당자) .. 1부
    ※ 2015년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o 최종학교(석사학위 이상은 대학교 포함)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o 장애인, 보훈대상자, 청년인턴 경력자 증명 서류(해당자) ............ 1부
 o 공인 외국어성적표(해당자) ...................................................... 1부
   ※ 공인 외국어성적표는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인정
 o 출신 고등학교장 추천서(해당자) .............................................. 1부

[ 주의사항 ] 

 o 증빙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o 지원서 기재 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 학위, 경력, 자격증, 성적, 기타증명서류(장애인, 보훈대상자, 청년인턴경력자) 등


9. 기타사항

 o 타 분야(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o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o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o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본원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붙임 : 직급별 공통자격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