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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8-03-09 17:13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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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원 채용 공고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 3.  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채용분야 및 규모

채용분야 및 규모를 구분,채용분야,주요업무,직급,고용형태,채용인원,근무지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채용분야주요업무직급고용형태채용인원근무지
신입사무관리사무·행정·고객지원사무원무기계약직20명전국
※ 무기계약직 승진제도 등은 인사규정 참조

□ 전형절차 : Ai전형*(50%) 및 최종면접(50%)를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서류전형은 전원 합격처리 함.
  ※ 동점자 발생 시 Ai전형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

□ 응시자격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결과 따른 사무행정보조 파견근로자 27명 

□ 고용조건

 o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o 근무지역 : 전국


□ 전형일정
전형일정을 구분,일정,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일 정비고
채용공고'18. 3. 9.(금) ~ '18. 3. 25.(일)홈페이지, 대상자e-mail, 개별연락
접수기간'18. 3. 14.(수) ~ '18. 3. 25.(일)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Ai전형응시'18. 3. 30.(금) ~ '18. 4. 2.(월)채용시스템(온라인)
합격자 발표'18. 4. 6.(금)홈페이지, 채용시스템, 개별문자
최종 면접전형'18. 4. 12.(목) ~ '18. 4. 18.(수)면접장소 : 나주본사
최종 합격자 발표'18. 4. 19.(목)합격자 공지 : 접수처, 홈페이지, 개별문자
증빙서류 제출'18. 4. 20.(금) ~ '18. 4. 24.(화)학위, 경력 등 증빙서류 제출 스캔본 제출 : recruit@kca.kr
임용'18. 4. 30.(월)나주본사 증빙서류 원본제출

※ 전형별 시간과 장소 등 세부내용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o 접수기간 : '18. 3. 14.(수) ~ '18. 3. 25.(일)

□ 유의사항

 ① 공개경쟁과 중복 지원 불가
 ②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
 ③ 우리원은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채용과 무관한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부정청탁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④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교육·자격·경력·경험·가점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스캔본)를 해당기간(4.20.~4.24.)에 제출(recruit@kca.kr)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증빙자료 원본은 임용일자에 제출)
 ⑤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또는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음
 ⑥ 임용 후에는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 가능
 ⑦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함.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노무팀(061-350-1353, 1354,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