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애인(시간선택제) 채용 공고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 8. 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채용분야 및 규모
채용분야 및 규모 구분 | 채용분야 | 주요업무 | 직급 | 고용 형태 | 채용 인원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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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장애인제한) | 사무관리 | 사무·행정·고객지원 | ![직무기술서](/upload/editor/images/jikmugisulseo.jpg) | 사무원 (주20시간) | 무기 계약직 | 2명 | 나주 (본사) |
※ 주요업무는 NCS기반의 직무기술서 참조□ 채용방법 :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① (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성 심사 및 채용분야의 이해도, 성장가능성, 경력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평가 후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② (면접전형)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평가□ 응시자격
응시자격구분 | 응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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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장애인제한) | o KCA 인사규정 제9조 채용자격 기준(별표1) 적용 - 고등학교 졸업이상 및 졸업예정자('19.2월) o 장애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
연령/성별/병역 | o 연령/성별/병역 : 제한 없음 |
□ 우대사항(가점)
우대사항(가점)구분 | 내용 | 서류 | 면접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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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중증(1~3급) | 5 | 5 | 최고 가점 1개 항목만 인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 5 |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급 이상 | 3 | 3 |
지역인재 |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자 | 3 | 3 |
□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 전형일정
전형일정구분 | 일 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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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접수 | '18. 8. 13.(월) ~ '18. 8. 27.(월) | 홈페이지, 알리오, 주요 취업사이트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
① 서류 전형 | 인재선발 시험위원회 | '18. 8. 30.(목) | |
합격자 발표 | '18. 8. 31.(금)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
② 면접 전형 | 인재선발 시험위원회 | '18. 9. 11.(화) | 장소 : KCA 본사(나주) |
합격자 발표 | '18. 9. 12.(수)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
증빙서류 제출 및 근로계약 체결 | '18. 9. 12.(수) ~ '18. 9. 18.(화) | 장소 : KCA 본사(나주) |
임 용 | '18. 10. 1.(월) | KCA 본사(나주) |
※ 전형별 시간과 장소 등 세부내용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o 접수기간 : '18. 8. 13.(월) ~ '18. 8. 27.(월)
□ 유의사항
①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
②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
③ 우리원은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채용과 무관한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부정청탁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④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교육·자격·경력·경험·가점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원본)를 근로계약 체결시 제출 (기간 : 9.12 ~ 9.18.)
⑤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또는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음
⑥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⑦ 임용 후에는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 가능
⑧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함.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노무팀(061-350-1358, 1353,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