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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애인(시간선택제)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8-08-13 09:47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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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애인(시간선택제) 채용 공고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 8.  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채용분야 및 규모 

채용분야 및 규모
구분채용분야주요업무직급고용
형태
채용
인원
근무지
신입
(장애인제한)
사무관리사무·행정·고객지원직무기술서사무원
(주20시간)
무기
계약직
2명나주
(본사)
※ 주요업무는 NCS기반의 직무기술서 참조

□ 채용방법 :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성 심사 및 채용분야의 이해도, 성장가능성, 경력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평가 후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면접전형)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평가


□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응시 자격
사무관리
(장애인제한)
o KCA 인사규정 제9조 채용자격 기준(별표1) 적용
 - 고등학교 졸업이상 및 졸업예정자('19.2월)
o 장애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연령/성별/병역o 연령/성별/병역 : 제한 없음

□ 우대사항(가점)
 
우대사항(가점)
구분내용서류면접비고
장애인중증(1~3급)55최고 가점
1개 항목만 인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만 인정)55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33
지역인재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자33

□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 전형일정
 
전형일정
구분일 정비고
채용공고 및 접수'18. 8. 13.(월) ~ '18. 8. 27.(월)홈페이지, 알리오, 주요 취업사이트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서류
전형
인재선발
시험위원회
'18. 8. 30.(목) 
합격자 발표'18. 8. 31.(금)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면접
전형
인재선발
시험위원회
'18. 9. 11.(화)장소 : KCA 본사(나주)
합격자 발표'18. 9. 12.(수)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증빙서류 제출 및
근로계약 체결
'18. 9. 12.(수) ~ '18. 9. 18.(화)장소 : KCA 본사(나주)
임 용'18. 10. 1.(월)KCA 본사(나주)

※ 전형별 시간과 장소 등 세부내용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o 접수기간 : '18. 8. 13.(월) ~ '18. 8. 27.(월)


□ 유의사항

①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
②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
③ 우리원은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채용과 무관한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부정청탁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④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교육·자격·경력·경험·가점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원본)를 근로계약 체결시 제출 (기간 : 9.12 ~ 9.18.)
⑤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또는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음
⑥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⑦ 임용 후에는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 가능
⑧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함.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노무팀(061-350-1358, 1353,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