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니어인턴 채용 공고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4. 2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채용규모
구분, 채용분야(주요업무), 고용형태, 근무형태, 채용인원, 근무지로 나타내는 표입니다.구분 | 채용분야(주요업무) | 고용형태 | 근무형태 | 채용인원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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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 | 전자파환경조사 | | 기간제 | 주32시간 (주4일) | 2명 | 서울 |
※ 주요업무는 직무기술서 참조
□ 계약기간 : ’22. 6. 20. ∼ ’22. 11. 20.□ 응시자격ㅇ 만 60세 이상이며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만 65세이하인 자
ㅇ ICT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ㅇ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
※ 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가점항목가점항목을 구분, 내용, 서류, 면접의 정보를 제공합니다.구분 | 내용 | 서류 | 면접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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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10 | 10 | 최고 가점 1개 항목만 인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5 | 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명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 5 | 5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북한이탈주민 | 3 | 3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다문화가족 | 3 | 3 |
□ 전형방법 :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ㅇ 서류전형 : 고객이해도, 공직자 윤리, 소통·융화, 직무관련 경력 및 경험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위원별 평균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ㅇ 면접전형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위원별 평균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심사결과 적격자(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고득점자 선발평가기준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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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업무지식과 응용능력 ②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➂예의·품행 및 성실성 ➃대인관계 및 조직융화 능력 ➄공직자 윤리 |
□ 근무지 : 서울□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계약직관리규칙)에 의함□ 전형일정전형일정을 구분, 일정, 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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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접수 | ’22. 4. 28.(목) ∼ ’22. 5. 13.(금) | KCA 홈페이지, 알리오, 주요 취업사이트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
서류전형 | 인재선발시험 위원회 | ’22. 5. 18.(수) | 본사(나주) |
합격자 발표 | ’22. 5. 19.(목)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이메일, 개별문자 |
면접전형 | 인재선발시험 위원회 | ’22. 5. 25.(수) | 서울 |
합격자 발표 | ’22. 5. 26.(목)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이메일, 개별문자 |
필요서류 제출 | ’22. 5. 26.(목) ∼ ’22. 5. 31.(화) | 본사(나주) |
임 용 | ’22. 6. 20.(월) | 서울 |
※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ㅇ 접수기간 : 2022. 4. 28.(목) ~ 5. 13.(금) 16:00□ 유의사항➀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②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그 외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③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70점 미만) 선발하지 않습니다.
④ 임용 후에는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가 가능합니다.
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총무팀 (061-350-1353, 1354,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