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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무직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1-06-04 16:00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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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무직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무직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21. 6.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최종 합격자 명단

구분, 채용분야, 근무지, 최종 합격자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채용분야근무지최종 합격자
공무직시설관리
(기계)
경기일산0072-000028
시설관리
(방재)
경기일산0072-000184
안내경기일산0072-000053
미화경기일산0072-000149
미화대구0072-000167
경비나주0072-000029
경비광주0072-000069
※ 합격자 표기 방식은 접수 시 안내된 수험번호임

□ 필요서류 제출 : '21. 6. 4.(금) ~ '21. 6. 11.(금) 14:00

o 증빙서류 제출 기간 내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교육·자격·경력·경험·가점 등)에 대한 증빙 및 준비서류 스캔본을 이메일(recruit@kca.kr)로 사전 제출임용 당일 원본 제출
  - 스캔본(PDF파일) 제출 : '21. 6. 4.(금) ~ 6. 11.(금) 14:00
  - 원본서류 제출 : '21. 6. 14.(월) 인사노무팀 채용담당자(나주 근무자는 인편, 타지역 근무자는 등기우편 발송)


□ 임용일 : '21. 6. 14.(월)

□ 유의사항

o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본원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함.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o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교육·자격·경력·경험·가점 등)에 대하여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서 허위 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시 임용을 무효로 함.
o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o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일 이전 담당부서에 사전 연락 바랍니다.
o 최종 합격자중 임용 포기자 발생 시 적격자 중에서 차 순위자 선발
o 임용일 및 채용 구비서류는 이메일을 통해 개인별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사노무팀 061-350-1356, 1353, 1352(인사노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