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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진흥] 20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8-06-01 16:1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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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한 국내 방송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시청자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가공모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1. 목적

o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시청자 복지 증진, 방송 제작기반 마련 및 제작인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고용안정,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및 신사업 육성에 기여

2. 공모분야

공모분야
부문분야최대지원금
(선정편수)
주요내용
경쟁력국제공동제작 지원4억원
(최대 2편)
o 국제 공동제작, 선판매 프로젝트 지원
o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자부담 조건
기획개발 지원10백만원
(9편)
o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전 분야의 본 제작 지원을 위한 기획개발 지원
다양성공공기획
우수프로그램 제작지원
7천만원
(6편)
o 공공‧공익 주제 우수프로그램 제작지원
o 전액지원(자체투자계획 제출)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2억원
(최대 2편)
o 방송통신협력협정 체결국(37개국)과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지원, 3개국 이상과 공동 제작시 편당 최대 2억원 지원

< 2018년 공공기획 우수프로그램 분야 지정주제 >
2018년 공공기획 우수프로그램 분야 지정주제
구분세부 내용
자유주제- 공공·공익적 자유주제
지정주제남북협력- 남북 교류협력 역사, 인물, 사건 등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 북한 주요 문화재를 소재로 한 방송프로그램
- 남북 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

3.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분야지원대상(주관사업자)
국제공동제작o 방송사업자
o 외주제작사(외주 제작사 단독 신청 시 중간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또는 방영권 구매계약서 제출
기획개발 지원o 1인창작자(독립PD), 외주제작사, 중소방송사
공공기획
우수프로그램 제작지원
o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가 주관사업자인 컨소시엄사로 참여가능)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o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가 주관사업자인 컨소시엄사로 참여가능)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지원대상 방송사업자는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본 제작지원사업 이외의 예산을 운영 예산 등으로 지원받는 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 조건

o (지원대상) 방송사업자*, 제작사, 1인 창작자(독립PD) 등
  *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단,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대상사업자 제외
  ※ 상반기 선정사업자(채널, 제작사)는 해당부문(경쟁력강화, 협력협정이행, 다양성강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채널(제작사, 창작자) 당 부문별 2편 이내 접수, 1편 선정 가능, 2편 초과 신청시 신청 순으로 2편까지만 접수 인정
  ※ 기획개발 지원의 경우 진흥원이 주최하는 국내외투자설명회 미참석시 선정 취소됨 
o 부문별 지원내용 및 조건, 신청절차 및 방법, 심사 및 평가 등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지원조건은 방송프로그램 사업수행지침* 내용 준수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홈페이지(kcapd.kca.kr)의 정보마당 메뉴에 게시
o 각 부문별 사업 기간 내 제작지원금 집행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 및 협약 기간 내 송출완료가 가능한 프로그램

5.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o 공고기간 : 2018. 6. 1(금) ~ 6. 29(금)
o 신청기간 : 2018. 6. 18(월) ~ 6. 29(금) 18:00까지
  ※ 신청 마감일 18시 이후 온라인 접수시스템 자동 차단

o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홈페이지(kcapd.kca.kr) 신청

6. 향후 일정
 
o 심사평가 계획
서류평가 7월 1주 → 제작비 적정성 검토 7월 2주 → 발표평가 7월 3,4주 → 협약체결 및 제작 8월~12월
  ※ 서류접수 결과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o 회계설명회 및 협약체결 : ~ 2018. 8월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o 다양성강화 문의 : 061)350-1403, 1409, 1412 kcamsa@kca.kr
o 경쟁력강화, 협력협정이행 문의 : 061)350-1402, 1408, 1411 issac@k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