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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진흥] 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 자체제작 및 방영권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9-02-01 13:39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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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문내용 참고 


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 자체제작 및 방영권 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해외 한국어방송사의 방송제작능력 강화와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한 「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 자체제작 지원」및 국내의 우수한 방송콘텐츠를 해외 한국어방송사에 제공하는  「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 방영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자체제작 지원

1. 지원내용


o 지원 대상
  - 해외에서 국영 및 영리/비영리 법인형태로 운영되며, 정기적으로 한국어방송을 제작하고 고정채널로 송출중인 방송사로서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은 사업자(대한민국의 경우 “방송법” 기준에 따른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사업자를 지칭)
o 신청 장르
  - 사업 기간 내 지원금을 집행하여 프로그램의 기획·제작·송출이 가능한 한국어방송 프로그램(장르제한 없음)


2. 지원규모

o 최대 지원신청 가능 금액 내에서 2개 프로그램까지 복수 신청 가능

지원규모
구분최대 신청가능 금액지원대상
TV 3회(부) 이상5,000만원1회(부)당 30분 이상
TV 2회(부) 이하4,000만원
TV 2회(부) 이상 (국내외 방송사‧제작사 공동제작)8,000만원
라디오방송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실내‧외 공연)3,000만원60분(1회) 이상
(15분 : 4회, 30분 : 2회)
라디오방송 (음악, 드라마, 교양, 취재)2,000만원

3. 지원조건

o 지원 신청 사업자는 자체 투자계획서 제출(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o 특정 외부인력 활용 또는 외주 제작비용은 전체 제작비의 30% 이하만 적용 가능(단, 30%를 상회할 경우 반드시 공동제작(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o 공동제작(컨소시엄) 주관사업자는 참여사업자 간 체결한 표준계약서와 송출의견서를 반드시 제출, 동 표준계약서에는 편성계획과 참여사업자 저작권 합의 내용 반드시 포함 
  ※ 공동제작(컨소시엄) 표준계약서는 사업수행 안내서 참조      
o 공동제작(컨소시엄)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전체 제작비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중소방송사와 공동제작(컨소시엄) 시 평가 우대
  ※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해외 한국방송사업자이어야 함

4.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o 공고기간 : '19. 2. 1.(금) ~ 3. 4.(월)까지
o 신청기간 : '19. 2. 11.(월) 09:00 ~ 3. 4.(월) 16:00 까지(한국시간)
o 신청방법 : 온라인(kobi.kca.kr) 접수 (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신청사는 반드시 kobi.kca.kr 접속하여 사업자정보 현행화

5. 향후일정

o 선정심사 : '19년 3월 중순
o 선정발표 : '19년 3월 하순
o 지원 협약체결 : '19년 4월 ~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참고사항

o 신청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수행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선정 후 '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수행 안내서'에 따른 서류 미제출 시 선정취소, 차순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7. 사업관련 문의

o 전자우편 : kcon@kca.kr
o 전화번호 : 082-061-350-141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한성돈 차장)
                   082-061-350-140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박재호 주임)

첨부 : 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수행 안내서 1부.  끝.

□ 방영권 지원

1. 지원내용


o 지원 대상
 - 해외에서 국영 및 영리/비영리 법인형태로 운영되며, 정기적으로 한국어방송을 제작하고 고정채널로 송출중인 방송사로서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은 사업자(대한민국의 경우 “방송법” 기준에 따른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사업자를 지칭)


o 지원 장르
  - 국내 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 중 다큐·드라마·예능·어린이 장르 등

2.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o 공고기간 : '19. 2. 1.(금) ~ 2. 28.(목)까지
o 신청기간 : '19. 2. 11.(월) 09:00 ~ 2. 28.(목) 16:00 까지(한국시간)
o 신청방법 : 온라인(kobi.kca.kr) 접수 (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신청사는 반드시 kobi.kca.kr 접속하여 사업자정보 현행화

3. 지원방식

o 국내 방송사 판매가능 방송콘텐츠 중 해외 한국어방송사의 선호 방송콘텐츠를 신청 받아 국내 방송사와 협의 후 구매·지원(장르별로 ‘18년 송출된 방송콘텐츠를 최우선 구매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지원 사업 대상자 39개 지역지상파와 지역민방 등의 방송콘텐츠는 구매제외

4. 향후일정

o 방송콘텐츠 선정ㆍ구매 : '19년 3월 ~ 4월
o 선정 방송콘텐츠 제공 : '19년 6월
o 방송콘텐츠 송출 : '19년 7월 1일 ~ '20년 6월 30일 까지(한국날짜)
  - 지원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송출편성표' 제출(1차 - '19.12.31, 2차 - '20.6.30)
  ※ 국가별 인터넷 상황 및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저장매체(외장하드)를 통한 방송콘텐츠 지원

5. 참고사항

o 신청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수행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업관련 문의

o 전자우편 : kcon@kca.kr
o 전화번호 : 082-061-350-141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한성돈 차장)
                   082-061-350-140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박재호 주임)

첨부 : 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수행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