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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KCA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6-09-27 09:45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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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KCA 공무수행사인 공개


Ⅰ. 법 제11조제1항제1호

 o「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연번위원회명위원총원(명)공무수행사인(명)설치근거 규정(조항)
1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위원회82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2방송통신발전기금 위험관리위원회52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3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성과평가위원회52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4정보통신진흥기금 자산운용위원회72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5정보통신진흥기금 위험관리위원회52정보통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6정보통신진흥기금 자산운용성과평가위원회52정보통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7보상심의위원회9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o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해당사항 없음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o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파견인원(명)파견근거규정(조항)
152파견법 제5조 등(조항)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o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