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080호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한 국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시청자 복지 증진을 위해 「2024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o 사업목적 : 방송·OTT 콘텐츠의 전주기(기획‧투자‧제작‧유통) 지원을 통한 국내 방송‧OTT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진출 활성화, 공익형 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한 방송콘텐츠 다양성 확보 및 시청자 복지 증진
o 사업내용
구분, 부문, 분야, 최대지원액, 주요내용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구분 | 부문 | 분야 | 최대지원액 | 주요내용 |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방송·OTT 콘텐츠 | 드라마 시리즈 (장‧중편) | 20억원 | o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드라마 시리즈물(장‧중편) 제작지원 - 장편 최대 20억원, 중편 최대 5억원 |
비드라마 시리즈 (중편) | 3억원 | o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비드라마 시리즈물(중편) 제작지원 |
AI 기반 제작환경 개선 실증 | 3억원 | o 국내 AI 기술을 활용하여 방송‧미디어 제작환경(편집‧제작) 개선 실증 지원 |
공익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 공공·공익 프로그램 | 단편 (교양) | 5천만원 | o 공익적 주제의 교양프로그램 제작지원 - 지원대상 : 중소 방송사업자1) |
장편 (팩츄얼) | 1억5천만원 | o 사실에 기반을 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 지원대상 : 방송사업자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기업)
o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24년 4월 예정)로부터 2024년 11월 30일 까지
o 추진체계사업공고(2월~3월) | ⇨ | 선정평가 및 지원작 선정(3월~4월) | ⇨ | 협약 및 선금 지급 (4월~5월) | ⇨ | 중간보고(7월~8월) | ⇨ | 현장컨설팅 및 잔금 지급(9월~10월) | ⇨ | 사업종료 및 결과평가 (12월) |
o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o 온라인 사업설명회 | o 서류/발표 평가 o 지원작 선정 | o 제작지원작 협약, 회계 교육 o 지원금 선금(70%) 지급 | o 중간보고서 제출 o 중간평가 | o 현장컨설팅 o 지원금 잔금(30%) 지급2) | o 결과물 제출 o 결과평가 |
2) 정부예산의 변경, 사업집행율, 기금의 수입 부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비의 지급시기, 지급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조정 30일 전까지 선정사업자와 규모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방법o 지원대상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방송사업자3), 국내 OTT사4), 제작사(방송사업자 또는 국내 OTT사 컨소시엄)5)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 중인 사업자에 한함
- 「방송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정의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인 간주 국내법인은 제외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사업자
5) 방송사업자 또는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제작비 투자, 공동제작 계약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송사업자 또는 OTT 플랫폼 사업자는 하위보조사업자로 반드시 참여하지 않아도 됨
- (공익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방송사업자6), 제작사(방송사업자 주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6)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 중인 사업자에 한함
- 「방송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정의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인 간주 국내법인은 제외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및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 방송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사업 대상 사업자)는 제외
o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온라인 접수
※ 공고 확인경로 : www.gosims.go.kr > 공모사업찾기 > 공모사업 검색(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 신청분야 선택
※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외에 메일 전송, 우편, 택배 등의 접수형태 불가함
※ 신청완료 전 지원 부분 및 분야를 반드시 확인(제출기간 종료 이후 수정 불가)
o 제출기간 : 2024. 2. 5.(월) ~ 2024. 3. 11.(월), 14:00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o 선정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지원과제 선정 ⇒ 저작권 보유현황 확인
o 주요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4. 2. 5.(월) ~ 2024. 3. 11.(월), 14:00
- 신청기업 자격조건 등 사전검토 : 2024. 3. 13.(수) ~ 2024. 3. 15.(금)
- 서류 평가 : 2024. 3. 19.(화) ~ 2024. 3. 21.(목)
- 발표 평가 : 2024. 4. 2.(화) ~ 2024. 4. 4.(목)
- 제작비 적정성 검토 : 2024. 4. 9.(화)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사업만 해당
- 선정과제 발표 : 2024. 4. 12.(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
- 저작권 보유현황 확인 : 2024. 4. 15.(월) ~ 2024. 4. 22.(월)
- 선정사업자 회계교육 : 2024. 4. 18.(목)
- 선정과제 협약체결 : 2024. 4. 25.(목) ~ 2024. 4. 26.(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4. 사업설명회o 일시/장소 : 2024. 2. 16.(금), 14:00 /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 국제회의실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 참고6. 관련 규정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o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주관 또는 참여기관은 관련 규정 및 사업수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함 7. 문의처o 사업 담당자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061-350-1407, 1408, humancs@kca.kr
- (공익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061-350-1404, 1412 jmj2022@kca.kr
o e나라도움 문의 : 1670-9595(e나라도움 상담센터) ※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