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② 농·어·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③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부정수급 ④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⑤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⑥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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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ㆍ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ㆍ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ㆍ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 (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