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에 따라 2015. 1. 6. 기존 『정부합동 복지부정신터센터』를 복지 및 비복지 분야로 확대하여 『 복지 보조금 부정 신터센터』로 개편되었습니다.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ㆍ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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