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ㆍ요양병원ㆍ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ㆍ축ㆍ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육분야(버스보조금ㆍ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ㆍ공립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ㆍ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ㆍ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ㆍ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ㆍ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ㆍ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ㆍ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