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KCA 공무수행사인 공개
Ⅰ. 법 제11조제1항제1호
o「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
1 |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8 | 2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2 |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험관리위원회 | 5 | 2 |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
3 |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성과평가위원회 | 5 | 2 |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
4 | 정보통신진흥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7 | 2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5 |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험관리위원회 | 5 | 2 | 정보통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
6 | 정보통신진흥기금 자산운용성과평가위원회 | 5 | 2 | 정보통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
7 | 보상심의위원회 | 9 | 3 |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o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해당사항 없음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o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
1 | 52 | 파견법 제5조 등(조항)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o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