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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5년도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5-02-13 14:43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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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 지원사업 공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2015년도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사업 목적 

   o 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시청자 권익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접근성 강화 및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와 시청자 중심의 건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사업 분야 

가.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지원 분야사업 내용
o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o 다문화가정, 새터민, 노인 등 취약계층 또는 소외지역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미디어교육 활동 강사 및 장비 지원

나.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지원 분야사업 내용
o 방송환경조사o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송환경 조사 
  -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의 미디어 접근성‧이용행태, 미디어교육 활성화 등 시청자 권익증진에 관한 방송환경조사

3. 지원자격

가. 대상 지원사업


 o 사업분야 :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

 o 지원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공고일 현재 기준)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4. 사업 기간

 o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 2015년 4월 ~ 2015년 10월

 o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 2015년 4월 ~ 2015년 10월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5. 2. 23(월) ~ 2015. 3. 9(월)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택배 또는 퀵서비스 제출 불가)
      ※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착분 유효 

 다. 접수처 : (우)520-833 광주전남혁신도시 15블록(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지원본부 시청자권익부

 라. 문의처
   o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 061-350-1473
      
 마.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기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사업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o 2015. 2. 13(금) 14시 ~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실

 나. 주요내용

   o 지원사업 및 신청서류 작성요령 안내
   o 심사기준, 예산편성ㆍ회계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ca.kr)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