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고 ICT선정-01호
2015년도 ICT 분야 기금사업「3D 프린팅 인력양성」수행기관 공모(안)
2015년도 ICT 분야 기금으로 시행하는「3D 프린팅 인력양성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4. 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사업목적
o '창의 Maker's 1,000만 교육’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3D프린팅 교육과정 개발·보급, 강사 및 전문 인력양성, 체험ㆍ활용 교육 등을 실시
※ '15년도 50만명 교육 : 체험·활용 및 강사·전문 인력양성 등
□ 지원대상 분야
o 3D프린팅 교육수요를 기반으로 3D프린팅 관련 수준별, 분야별로 세분화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o 일반인, 예비창업자, 공공부문 종사자, 초·중·고교생 등 교육대상별로 목적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인식확산 추진
o 일반인, 예비창업자 교육 등을 위한 수준별 강사양성 및 산업현장 수요기반의 전문인력 양성
Ⅰ. 지원내용
세부사업 | 세부내용 | 소요예산 | 공모유형 | 수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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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인력양성사업 | o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1억원) o 일반인 체험‧활용 및 인식확산(6.5억원) o 강사양성 및 전문인력양성 등(4억원) | 11.5억원 * (2.5억원) | 지정공모 | 협약체결일로부터 ~ '15. 12월말까지 |
Ⅱ. 신청 자격
□ 3D프린팅 관련분야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보통신 방송분야 기술개발, 조사연구, 산업진흥을 위한 기관(법인) 등
o 신청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6개월 이상 경과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Ⅲ. 신청 요령
□ 신청방법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에 전산 등록 한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제안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o 양식 게시 및 접수안내 : www.kca.kr
구분 |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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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관련양식 게시 | '15.4.14~'15.5.13 18:00시까지 (30일간) |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에서 관련파일 다운로드 |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o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 신청기관 총괄책임자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접수 o 제출서류 - 제안서 10분(원본 1부 포함), 전자파일 1부(CD, USB) -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12 ~ '14) 재무제표 ※ 창업 2년 미만인 경우, 2014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o 우편물표지에 접수번호, 연락처(핸드폰 번호) 등을 기재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제출처 | (우520-833) 전남 나주시 산포면 빛가람로 7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층 기금성과평가부 한호석 대리(061-350-1273)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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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일반 (30) | 사업 내용의 이해도(10) | o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본 사업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현황 및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 10 |
구성원의 전문성(10) | o 구성원이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문성을 겸비하였는가? | 10 | |
시설 및 장비 현황(10) | o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장비, 시스템 등의 보유현황(또는 보유계획)이 적절한가? | 10 | |
기술 부문 (70) | 사업방법의 구체성(30) | o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 20 |
o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및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 10 | ||
목표설정의 적절성(20) | o 제안요청서의 사업 목표 및 내용을 파악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 10 | |
o 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해결방법이 명확한가? | 5 | ||
수행능력의 우수성(20) | o 제시된 연구개발, 외부 용역, 전문가활용 등이 적합 타당한가? | 5 | |
o 강사양성, 교재개발, 체험 등 제시된 3D프린팅 유사 사업 수행경험 및 조직체계, 인력운영이 사업 수행에 적정한가? | 20 | ||
합 계 | 100 |
구분 | 사전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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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조치 | o 신청기관의 경우 : 탈락처리 o 참여기관의 경우 - 신청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o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왼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분야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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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접수 | KCA 기금성과평가부 | 061-350-1273 |
사업관리시스템(PMS) 관련 문의 | 061-350-1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