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시청자 지원사업 공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2015년도 시청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사업 목적
o 시청자 지원사업을 통해 일반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강화함으로써 시청자 중심의 건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사업 분야
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지원 분야 |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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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상파 방송사업자 지원 | o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
o 유료방송사업자 지원 | o 종합유선방송(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
지원 분야 |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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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o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o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 | o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방송물 접근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교육방송물로 재제작하여 보급 |
o 발달장애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o 기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제작 및 보급 |
3. 지원자격 및 사업기간
o 지원자격 : 방송법 제9조에 의거, 허가 또는 등록한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보도PP, 일반PP)
o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방송사의 선택에 따라 사업기간 설정 가능
4.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5. 2. 23(월) ~ 2015. 3. 6(금)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FAX 제출 불가)
※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착분 유효
다. 접수처 : (우)520-833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0(광주전남혁신도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지원부(4층)
라. 문의처 : 061-350-1485, 1488(장애인방송) / 061-350-1483(시청자참여)
마.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기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접수 불가
5. 사업설명회
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o 일시 및 장소 : 2015. 2. 12(목) 14시 / 목동 방송회관(서울) 3층 대회의실
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o 일시 및 장소 : 2015. 2. 12(목) 15시 / 목동 방송회관(서울) 3층 대회의실
※ '15년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 설명 병행 실시
다. 주요내용
o 지원사업 및 신청서류 작성요령 안내
o 심사기준, 예산편성ㆍ회계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ca.kr) 및 사업 담당자별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