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523호
2023년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사업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2023년도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5.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1. 목적
ㅇ 위축되어 있는 공공ㆍ공익 프로그램 유통 활성화와 국내 중소 방송사 및 비영리 기관 등 프로그램 지원으로 시청 복지 증진
2. 지원 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국내 중소방송사사업자* 및 비영리 기관, 학교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 중인 사업자에 한함
ㅇ (지원내용) '20년 ~ '22년 공공·공익 프로그램 제작지원작 129개 230편 방영권 제공
※ 프로그램 목록 및 내용은 [붙임3] 프로그램 소개자료 참조
- (제공기간) 협약일로부터 ~ '23. 12. 31
※ 결과보고 시 제공기간 1회 연장 신청가능(~'24. 6. 30.까지)
- (지원편수) 최대100편 이내, 편당 10회 이내 송출 가능
※ 방송사업자의 VOD 서비스는 허용하지 않으며, 계획 대비 추가 방영은 별도 협의 필요
- (제공방식) MOV, MXF, MP4(제공 프로그램별 상이)
- (제공규격) HD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제외 대상
ㅇ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ㅇ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최근3년간 기 수혜 사업자 중 지원 기간 종료 후 무단 송출 및 원본 훼손, 저작권 위반 등 방영권 지원사업 관련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
ㅇ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방송광고판대 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ㆍ중소방송사업자
4.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ㅇ (접수기간) '23. 5. 15.(월) ~ 5. 31.(수) 14:00까지
ㅇ (접수방법) 이메일 신청(content@kca.kr)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로 나타내는 표입니다.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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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3년 공공ㆍ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 신청서 1부 | 붙임1 참조 |
2 | 송출계획서(법인인감 날인본(PDF파일), 엑셀 작성본) 각1부 | 붙임2 참조 |
3 | 방송사업자 허가승인등록증 사본 1부 | 방송사에 한함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사에 한함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
6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붙임4 참조 |
5. 향후 일정ㅇ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3. 5. 15.(월) ~ 5. 31.(수)
ㅇ 협약 체결 : '23. 6. 5.(월) ~ 6. 9.(금)
ㅇ 사업자(기관)별 신청 프로그램 영상 배포 : '23. 6. 12.(월) ~ 6. 16(금)
ㅇ 프로그램 방영 : ~ '23. 12. 31(일)
ㅇ 사업자(기관)별 지원 결과 보고서 제출 : ~ '24. 1. 10.(수)6. 문의처ㅇ KCA방송콘텐츠진흥팀 장영은 (✉ jjye73@kca.kr / ☎ 061-350-1415)7. 유의사항ㅇ 선정 사업자(기관)는 신청 시 계획했던 송출일자 및 채널에 송출하여야 함
ㅇ 각 사업자(기관) 별 신청한 프로그램 영상 파일은 위탁 용역사를 통해 FTP 서버를 구축하여 다운로드 지원
※ 다운로드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저장매체를 위탁용역사에 전달하여 파일수령
※ 저장매체 용량 기준(MOV: 50GBx100편=4TB이상, MXF:30GBx100편=3TB이상)
ㅇ 지원 프로그램은 재편집(자막, 효과포함) 등 기타 원본을 훼손하는 편집과 저작권에 위반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방송사에 있음
ㅇ 프로그램 제작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신청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선정 사업자(기관)는 신청 프로그램 송출 전 협찬고지 위반사항 사전 검토
※ 알기쉬운 방송광고ㆍ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자료 참고
붙임 : 1. 방영권 지원 신청서
2. 송출계획서
3. 프로그램 소개자료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