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545호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특화형 콘텐츠 제작지원 추가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내 OTT 플랫폼‧콘텐츠의 동반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2022년 OTT특화형 콘텐츠 제작지원 추가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 5.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 국내 OTT 플랫폼 및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의적인 OTT특화 콘텐츠 포맷발굴과 신한류 킬러 콘텐츠 제작지원
ㅇ 사업내용
부문, 분야, 최대지원금(건당), 주요내용로 나타내는 표입니다.부문 | 분 야 | 최대지원금 (건당)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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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특화형 | OTT콘텐츠 | 3억원 | o OTT 플랫폼에 특화된 고품질 콘텐츠 제작 지원 o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자부담금 및 자체투자계획 80% 조건 |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7월 초순) ~ 2022년 12월 31일2. 신청자격ㅇ 지원대상 : ‘독립PD·작가·방송사·제작사↔국내 OTT 플랫폼사’ 컨소시엄
※ OTT 플랫폼사 :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리즈, 영화 등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예 :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카카오TV, 쿠팡플레이 등)
※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 중인 사업자에 한함.
※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정의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인 간주 국내법인은 제외
- 주관사업자는 방송사, 제작사, OTT플랫폼사 가능
※ 독립PD‧작가는 방송사‧제작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후, OTT 플랫폼사와 최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계약일 및 당사자, 계약 목적, 업무 분담(투자, 저작권 등), 방영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컨소시엄 계약서(편성의향서 불인정)를 제출하고, 선정 후 계약서 최종본 제출
※ 사업자 자부담(자체투자금 포함) 중 플랫폼사의 부담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우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우대
※ 주관사업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한 작품 수는 1편으로 제한
ㅇ 지원조건 : 국내 OTT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 국내 OTT 플랫폼 서비스와 방송사 동시 송출 가능
-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OTT 플랫폼사에 독점 서비스 금지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접수(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e나라도움 매뉴얼을 참고하여 회원가입 후 접수절차에 따라 신청
ㅇ 신청기한 : 2022. 5. 9.(월) ~ 2022. 5. 31.(화), 14:00 까지
- 신청기한 외 접수 불가(자동 시스템 차단)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ㅇ 선정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저작권 보유현황 확인 ⇒ 제작비 적정성 검토 ⇒ 발표평가 ⇒ 지원과제 선정
ㅇ 주요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5. 9.(월) ~ 2022. 5. 31.(화), 14:00
- 신청기업 자격조건 등 사전검토 : 2022. 6. 2.(목) ~ 2022. 6. 7.(월)
- 저작권 보유현황 확인 : 2022. 6. 2.(목) ~ 2022. 6. 10.(금)
- 제작비 적정성 검토 : 2022. 6. 13.(월) ~ 2022. 6. 17.(금)
- 발표 평가 : 2022. 6. 21.(화)
- 선정과제 발표 : 2022. 6. 24.(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
- 선정사업자 회계교육 : 2022. 6. 30.(목)
- 선정과제 협약체결 : 2022. 7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4. 관련 규정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 주관 또는 참여기관은 관련 규정 및 사업수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 참고6. 문의처ㅇ 연락처 : 061)350-1409(OTT특화형), yhk828@k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1670-9595(e나라도움 상담센터)
※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