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사업 공모
2021년도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목 적
o 방송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방송사의 콘텐츠 수급 어려움 해소하고 공공‧공익적 주제의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시청자 복지 도모
o 공공‧공익 제작지원 방송프로그램의 유통활성화를 통해 방송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유도
2.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방식, 지원대상, 규격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지원대상 |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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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20년 공공‧공익 제작지원 프로그램 및 한국선거방송 제공 프로그램 | - 사업자(채널) 및 기관 별 프로그램 80편 제공 - 송출기한 : ~ ’21.12.31 | MOV 또는 MXF (제공 프로그램별 상이) | 국내 중소방송사 및 비영리 기관* 등 | HD |
※ 제작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신청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부 및 공공기관, 학교, 공익단체 등 비영리 기관의 경우 협조문을 통한 신청 및 지원 가능
o 지원조건
- 콘텐츠 수급의 어려움 해소 및 공공‧공익 목적 적합성 등 고려
- 지원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및 채널적합성 등을 고려
- 국세 미납 및 방송법 법령위반 관련 과태료 등 미납 사업자 제외
- 지원 사업기간 종료 후 무단 송출 등으로 문제된 사업자 제외3. 추진 일정일정, 추진계획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일정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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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 2021.05.25.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05.26. ~ 2021.06.04. | 지원대상 협약체결 |
협약일 ~ 2021.10.31 | 사업자(기관) 별 신청 프로그램 영상 배포 |
2021.06.07 ~ 2021.12.31 | 신청 프로그램 방영 |
~ 2022.01.10 | 사업자(기관) 별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
※ 제작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신청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4. 신청사항 o 신청대상 : 국내 중소방송사 및 비영리 목적의 방영권 필요 기관 등
o 사업내용 : 2018년 ~ 2020년 제작지원된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제공
- 사업자(기관) 별 신청 프로그램 송출 : ~ 2021년 12월 31일
※ 단, 결과보고 시 1회 연장 신청 가능(연장기간 : ~ 2022년 6월 30일)
o 지원프로그램 : 사업자(기관) 별 최대 80편(회별 프로그램 기준) 신청 가능
- 2018년 ~ 2020년 제작지원된 공공‧공익 148개 프로그램 238편 대상
- 2020년 제작된 한국선거방송 15개 프로그램, 138편
*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은 편수 제한 없음
o 신청서류
① 2021년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 신청서 1부 (붙임1. 참조)
② 송출계획서 법인인감 날인본 1부, 엑셀 작성본 1부 (붙임2. 참조)
*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 신청시 별도 엑셀 작성본 1부(붙임5. 참조)
③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증 사본 1부 (방송사 한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사 한함)
⑤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o 공고 일정
- 방영권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 2021.05.11.(화) ~ 05.25(화) 오후 2시까지
- 방영권 협약 : 지원대상자 추후 공지
o 지원 대상 프로그램 소개
- 2018년 ~ 2020년 제작지원된 공공‧공익 프로그램 소개자료 (붙임4) 참조
- 2020년 제작된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 (붙임5) 참조
o 문의처 : 콘텐츠산업진흥팀, 061-350-14095. 신청방법 o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 2021년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사업 – 공모신청(붙임3.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공모신청 매뉴얼 참고)6. 지원신청 유의사항 o 지원대상은 지원신청 시 계획했던 송출일자 및 방송채널에 송출해야 함
o 지원대상은 추후 지정하는 위탁용역사를 통해 방송용으로 제작된 영상파일을 다운로드
- 다운로드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저장매체를 위탁용역사에 전달하여 파일을 수령
※ 저장매체 용량 기준(MOV : 50GB x 80편 = 3.5TB 이상, MXF : 30GB x 80편 = 2.1TB 이상)
o 지원된 프로그램은 재편집(자막, 효과 포함) 등 기타 원본을 훼손하는 편집과 저작권에 위반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문제발생 시 책임은 방송사에게 있음
※ 영상 앞·뒤로 있는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 고지영상 삭제 불가
o 방송사업자의 경우 VOD 서비스는 허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송출 및 재방송 횟수는 별도 협의 필요
o 다음 사업자 또는 방송사는 지원신청 할 수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대상이었으나 중도 포기한 사업자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여 지원 제한 통보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최근 3년간 방영권 지원사업 송출기간, 원본훼손 편집 금지와 저작권 준수 의무 등 방영권 지원사업 관련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
붙임 : 1. 방영권 지원 신청서2. 송출계획서3. 프로그램 소개자료4.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공모신청 매뉴얼5.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 송출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