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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 위성방송 수신기 사용에 관한 안내

작성자 : 전파자원정비팀작성일 : 2021-04-13 15:3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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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수신기 사용에 관한 안내 

□ 개요
「5G+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19.12월 3.7-4.0㎓ 대역을 향후 5G 추가 주파수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호텔, 공동주택 등에서 3.7-4.0㎓ 대역 주파수의 외국위성 방송을 수신할 경우, 다른 무선국으로 부터의 혼신으로 방송수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혼신방지 대책을 안내드립니다.


□ 혼신방지 대책

혼신방지 대책을 조지방안, 고려사항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조치방안고려사항
1부품교체[필터 설치 + LNB 교체(4.024~4.2㎓)]
※ 필요시 안테나 위치조정 또는 차폐시설 추가 설치
3.7~4.0㎓ 및 인접대역(4.0~4.02㎓)에서 수신하는 방송채널은 대체서비스 이용 필요
2인터넷 방송(OTT), IPTV, 케이블 서비스 등으로 전환대체 서비스
3다른 위성서비스대역*11.7~12.75㎓ 등 Ku밴드)으로 전환

※ 다만, 위성방송수신기는 전파법 등의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위성방송수신기의 부품 교체 등 혼신방지 대책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다른 무선국으로부터의 혼신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서비스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위성방송 수신 상담센터
(운영시간 : 오전 9시~
 6시(공휴일 제외))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o 전화번호 : 080-200-3437
o 전자우편(이메일) : 5gplus@k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