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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2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2-02-16 09:3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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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공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2012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사업 목적

   o 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시청자 권익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
      접근성 강화 및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와 시청자 중심의 건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사업 분야

  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지원 분야

사업 내용

 o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o 시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o 장애인 기획사업 지원

o 장애인방송 관련 정책 제안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향상이 가능한 
   창의적 기획사업

  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지원분야

사업 내용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o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o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

o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방송물 접근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교육
  방송물로 재제작하여 보급

  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지원분야

사업 내용

 o 지상파방송지원

o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통해 시청자
   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o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원

o 종합유선방송(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을 통해 시청자 
   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송채택료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
    ※ 정부 타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으로 지원 불가

  라.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지원 분야

사업 내용

 o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o 기 발간된 미디어교육 역기능 예방교재 재발행 및 동영상 형태 교재
   개발

 o 미디어교육 활동지원

o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활동
o 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치료 활동
o 기타 창의적인 미디어교육 활동

  마.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지원 분야

공모 과제

 o 방송환경조사

o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송환경 조사
 
-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소외계층 등 시청자의 방송이용실태,
    시청자 참여 정도 등 시청자 권익증진에 관한 방송
환경조사


3. 지원자격

  가. 단체 대상 지원사업

     o 사업분야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미디어교육,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
     o 지원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공고일 현재 기준)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금의 지원을 
            제한(기획재정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나. 방송사 대상 지원사업

     o 사업분야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o 지원자격 : 방송법 제9조에 의거, 허가ㆍ승인ㆍ등록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평
                        PP, 보도PP, 일반PP)

4. 사업 기간

  o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 2012년 3월 ~ 2012년 11월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 2012년 1월 ~ 2012년 12월
  o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 2012년 1월 ~ 2012년 12월
  o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 2012년 3월 ~ 2012년 11월
  o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 2012년 3월 ~ 2012년 11월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 2012. 2. 16.(목) ~ 2012. 3. 2.(금)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제출 불가,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착분 유효)
  다. 접 수 처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 벤처타워 서관 13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지원부(☎ 02-2142-4445~4447, 4450)
  라.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긴 경우와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는 접수하지 아니함

6. 사업설명회

  가. 단체 대상 지원사업
    
o 일시 : 2012. 2. 21.(화) 14:00
     o 장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대회의실

  나. 방송사 대상 지원사업
    
o 일시 : 2012. 2. 21.(화) 16:00
     o 장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대회의실

  다. 주요내용
     o 지원사업 및 신청서류 작성요령 안내
     o 심사기준, 예산평성․회계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