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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4년도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4-02-12 19:05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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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44호

2014년도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사업목적

   o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원천 기술 개발
   o 기술개발-특허-표준연계를 통한 R&D 성과의 선제적 표준화와 국민 공감형ㆍ수요자 맞춤형 표준화 추진

□ 지원대상 분야

   o 기술개발 및 표준화
     - 10대 기술분야 : 창조융합,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SW·컴퓨팅, 융합SW, 스마트서비스, 전파·위성, 방송,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지원대상
기술분야
기술개발표준화지원기간
지원금액과제수지원금액과제수
구분창조융합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SW컴퓨팅
융합SW
스마트서비스
전파위성
방송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2,180
5,246
6,600
23,020
15,800
9,870
5,679
8,338
8,000
6,861
2
5
8
13
15
10
7
8
8
5
800
600
580
350
500
920
600
500
500
500
2
3
3
1
1
3
2
2
2
2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품목정의 등 참조]
소계91,594815,85021

 2. 지원분야 및 과제목록 


□ 기술개발분야 지원과제목록

(단위 : 백만원)

기술개발분야 지원과제목록
분야RFP
번호
과제명성격
구분
총수행
기간
14년
출연금
주관
기관
과제
유형
비고
창조
융합
1빌딩/단지의 에너지 통합관리 서비스 및 에너지 거래 기술 개발전략14~161,680제한
없음
일반형SW자산뱅크
2교통약자를 위한 VGI 플랫폼 기술 및 앱 개발창의14~15500대학일반형SW자산뱅크
사업화미적용
이동
통신
3국가 공공안전서비스를 위한 LTE 기반 재난통신 시스템, 단말 개발전략14~171,800제한
없음
일반형SW자산뱅크
4공간스프레딩 기반 모바일 멀티모드 전송기술 개발창의14~18352대학일반형사업화미적용
5LTE-A 기반 단일 RF 다중 스트림 지원 소형기지국 기술 개발전략14~161,700제한
없음
일반형경쟁과제
기업참여
6고성능, 고효율의 차세대 무선랜 무선전송 원천기술 개발창의14~18394대학일반형사업화미적용
SW자산뱅크
7스마트 단말용 고효율 고집적 다중모드 다중대역 RF 모듈 개발혁신14~161,0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네트
워크
8NfV 개념의 멀티서비스 맞춤형 스위칭 시스템 및 운영체제 개발혁신14~181,3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9Optical SDN구현을 위한 Metro용 Port-agnostic 광송수신 기술 개발전략14~161,500제한
없음
일반형 
10상하향 1Gbps 가입자망 폰스틱 개발혁신14~168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11개방제어 기반 분산구조 모바일코어네트워크 기술 개발전략14~161,000제한
없음
일반형경쟁과제
12차세대 코히어런트 광 가입자망 물리계층 연구창의14~18350대학일반형사업화미적용
13자율 제어 네트워킹 및 자율 관리 핵심 기술 개발창의14~18350대학일반형사업화미적용
SW자산뱅크
14양자암호 네트워킹 핵심기술 개발전략14~181,000제한
없음
일반형경쟁과제
15400G 광전송기술 구현을 위한 광변조 및 신호처리 원천기술 연구창의14~18300대학일반형사업화미적용
기반
SW
컴퓨팅
16매니코어 기반 초고성능 스케일러블 OS 기초 연구(차세대OS기초연구센터)전략14~213,000정부
출연연
일반형SW자산뱅크
공개SW
17인간 수준의 평생 기계학습 SW 기초 연구(기계학습연구센터)창의14~211,500대학일반형과기특성화 대학 주관,
SW자산뱅크
18실시간 자율 복원 사이버물리 시스템 기초 연구(고신뢰CPS연구센터)창의14~211,500대학일반형과기특성화 대학 주관,
SW자산뱅크
19(총괄) 대규모 실시간 영상 이해 기반의 시각지능 플랫폼 개발 및 재난 재해 조기 감지·예측 기술 개발전략14~231001세부
주관
병렬형사업화미적용
기술료비징수
20(1세부) 실시간 대규모 영상 데이터 이해·예측을위한고성능비주얼디스커버리플랫폼개발전략14~233,800제한
없음
병렬형SW자산뱅크
1세부가
총괄주관
21(2세부) 대규모 실시간 비디오 분석에 의한 전역적 다중 관심객체 추적 및 상황예측 기술 개발전략14~232,000제한
없음
병렬형비타민
(안행부)
SW자산뱅크
22(3세부) 환경 재난·재해의조기감지를 위한 다형영상 및 복합센서 데이터기반의 분석·예측기술개발전략14~231,500제한
없음
병렬형비타민
(환경부)
SW자산뱅크
23(4세부) 예지형 시각 지능 원천 기술 개발창의14~23600대학병렬형경쟁과제
SW자산뱅크
24디지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비즈니스 전략 분석 및 맞춤형 영상홍보 창작 SW 플랫폼 개발전략14~162,700제한
없음
일반형SW자산뱅크
25사용자 디지털 감성 DNA에 기반한 디지털생명체 기술 개발전략14~161,000제한
없음
병렬형SW자산뱅크
융합
SW
26모바일 세컨드 분야 新융합 서비스를 위한 오픈 SW 기반 스마트 컨버전스 SW 플랫폼 기술 개발전략14~162,000제한
없음
일반형표준연계
SW자산뱅크
27오류없는 시스템 통합을 위한 안전 우선 분산 모듈형 SW플랫폼전략14~162,000제한
없음
일반형SW자산뱅크
28골조/외피 최적화 설계 및 시공기술 혁신을 위한 ICT 융합기술 개발혁신14~151,6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비타민
(국토부)
SW자산뱅크
29BYOD 환경에서의 Enterprise Mobile Management System 개발혁신14~151,0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SW자산뱅크
30첨단 Hightech 산업의 Smart Manufacturing Operation Platform 개발혁신14~158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SW자산뱅크
31지능형 규칙기반 통합금융상품 관리시스템 개발혁신14~151,4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SW자산뱅크
32중소병원의 의료 정보화를 지원하는 헬스케어 SaaS 개발혁신14~158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SW자산뱅크
33SEMAT Essence 지원 SW 방법론 재정의 및 실행지원 솔루션 개발혁신14~158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SW자산뱅크
34빅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개발혁신14~151,6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SW자산뱅크
35녹음/녹취 데이터용 음성 인식 기술 및 시스템 개발혁신14~151,0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SW자산뱅크
36모바일 OS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사용자 중심형 가상현실 인터랙티브 저작/공유 실감S/W 및 소셜 플랫폼 기술혁신14~158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SW자산뱅크
37공간정보 융합 서비스를 위한 3D 고성능 공간 DBMS 개발혁신14~151,0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SW자산뱅크
38국산 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시스템 트레이딩 SW 기반기술 개발혁신14~153,000이내중소중견
기업
일반형후불형
SW자산뱅크
39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위치 정보 정확도와 가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융합 측위 기술 개발혁신141,500이내중소중견
기업
일반형후불형
SW자산뱅크
스마트서비스40WoT 기반 스마트 홈서비스 오픈 생태계 구축을 위한 웹 컨넥티비티 디바이스 솔루션 개발전략14~161,400제한
없음
일반형표준연계
SW자산뱅크
41IoT 기반 스마트 홈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소셜 매칭 및 소통 서비스 시스템 개발창의14~16500대학일반형SW자산뱅크
42다수의 비정형 스크린 분배 및 협업을 통한 오픈스크린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전략14~161,910제한
없음
일반형SW자산뱅크
43이종스크린 적응형 자율 스마트 미디어 기술개발창의14~16200대학일반형SW자산뱅크
44클라우드 환경의 스마트 개인화 광고 플랫폼 개발혁신14~155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SW자산뱅크
45형태변형이 가능하고 신체 탈착이 편리한 착용형 디바이스 및 UI/UX 개발전략14~161,000제한
없음
일반형SW자산뱅크
전파위성46준밀리미터파 채널적응형 안테나 및 송수신기 개발창의14~16500대학일반형사업화미적용
47하이브리드 전파매질을 이용한 미래전파 서비스용 안테나 개발혁신14~16600중소중견기업일반형 
48무선국검사 선진화를 위한 SW 기반 계측장비 개발혁신14~161,279중소중견기업일반형SW자산뱅크
49생활전파 레이더 센서 SDR 플랫폼 기술 개발전략14~16900제한
없음
일반형SW자산뱅크
50자기유도 기반 중전력(100W~2.4kW) 무선전력전송 및 IH 융합기술 개발전략14~15600제한
없음
일반형 
51스마트폰 이미지센서를 이용한 가시광통신 응용시스템 개발전략14~15300제한
없음
일반형 
52GNSS 전파혼신 방어기술 및 검증 플랫폼 기술 개발전략14~161,500제한
없음
일반형사업화미적용
방송53FTN(Faster-Than-Nyquist) 기반 유무선 방송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전략14~162,600제한
없음
일반형 
54인간중심의 실감방송 안전성 및 콘텐츠 품질 평가 기준 연구전략14~16531제한
없음
일반형사업화미적용
55라우드니스 기반의 방송음향 기술 및 실내 환경 소음의 스트레스 평가 기술 개발창의14~16600대학일반형사업화미적용
56방송 중계차량 탑재형 멀티콥터 캠 시스템 기술 개발전략14~16800제한
없음
일반형경쟁과제
574K UHD 방송용 16채널 멀티뷰어, H/W 인코더 및 트랜스코더 시스템 기술 개발혁신14~161,607중소중견
기업
일반형SW자산뱅크
58USAC 기반의 디지털라디오 송수신 시스템 기술 개발전략14~161,000제한
없음
일반형 
59SR용 고품질 스피커 유닛 및 네트워크 융합형 파워드 앰프 시스템 개발혁신14~165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604K UHD 방송 시험장비 및 품질평가 기술 개발전략14~16700제한
없음
일반형 
디지털콘텐츠61지능형 가상 인간과 상호작용 가능한 사용자의 행동패턴 분석 플랫폼 개발창의14~16500대학일반형SW자산뱅크
62참여형 양방향 콘텐츠 및 협력 학습환경 기반 학습자 맞춤형 상호작용 창의학습 튜터링 기술 개발전략14~172,000제한
없음
일반형SW자산뱅크
63창의력 향상을 위한 과학 체험 교육용 3D 콘텐츠의 그래픽 엔진 및 프레임워크 개발혁신14~161,000중소중견기업일반형SW자산뱅크
64개인과 집단지성의 디지털콘텐츠화를 통한 유통 및 확산 서비스 기술 개발창의14~16500대학일반형SW자산뱅크
65인체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성 및 서비스 기술 개발창의14~18500대학일반형SW자산뱅크
66온/오프라인 융합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혁신14~162,0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SW자산뱅크
67K웹툰 글로벌 서비스 기술 개발혁신14~155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SW자산뱅크
68실감 체험형 콘텐츠 기반 스마트 스트리트 구현 기술 개발혁신14~161,000중소중견
기업
일반형지역R&D
SW자산뱅크
정보보호69사이버 공격의 사전·사후 대응을 위한 사이버 블랙박스 및 통합 사이버보안 상황분석 기술 개발전략14~163,000제한
없음
일반형SW자산뱅크
70소프트웨어의 메모리 결함 취약점 탐지 기술 개발혁신14~161,015중소중견
기업
일반형SW자산뱅크
71스크립트 기반 사이버 공격 사전 예방 및 대응 기술 개발전략14~161,446제한
없음
일반형SW자산뱅크
72SDN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검역 시스템 개발창의14~15600대학일반형SW자산뱅크
73자동차 전장 ECU간 보안전송기술 개발혁신14~16800중소중견기업일반형SW자산뱅크
공동
병렬
과제
74스마트서비스(총괄) 국가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ICT 장비 및 스마트 데이터센터 기술개발전략14~171601세부
주관
병렬형사업화미적용
기술료비징수
75(1세부)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초절전형 고집적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 기술개발전략14~172,000제한
없음
병렬형SW자산뱅크
1세부가
총괄주관
76(2세부) 적응형 초절전 그린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술개발혁신14~161,500중소중견기업병렬형 
77(3세부) 스마트 홈 빌딩 구현을 위한 개방형 IoT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자율적 상황판단 액추에이터 개발혁신14~16700중소중견기업병렬형SW자산뱅크
78기반SW컴퓨팅(4세부) 고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In-Memory 기반 모듈형 가상 데스크탑 시스템 기술 개발전략14~162,000제한
없음
병렬형SW자산뱅크
79(5세부)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유동적 공유와 융복합 분석이 가능한 멀티테넌트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전략14~161,500제한
없음
병렬형SW자산뱅크
80(6세부) 이기종 IoT 디바이스 지원 자가적응형 SW 프레임워크 핵심기술 개발전략14~161,820제한
없음
병렬형표준연계
SW자산뱅크
81융합SW(7세부)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위한 장애 예측 및 구간별 성능분석 시스템 개발혁신14~151,000중소중견기업병렬형SW자산뱅크


□ 표준화분야 지원과제목록

(단위 : 백만원)

표준화분야 지원과제목록
분야RFP
번호
과제명총수행
기간
14년
출연금
주관기관
창조
융합
1통합 선박 네트워크 안정성 및 테스트 국제표준개발14~16300제한없음
2개인건강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개발14~16500제한없음
이동
통신
3멀티모드 단말기용 소프트웨어 모뎀 API를 지원하는 범용 프로토콜 국제표준개발14~16200제한없음
4IEEE 802.11 High Efficiency WLAN(HEW) 표준개발14~16300중소기업
5차세대 공공재난안전통신을 위한 한국형 PS-LTE 표준개발14~16100제한없음
네트
워크
6스마트인터넷 공통플랫폼 표준개발14~16250제한없음
7네트워크 분리 및 보호를 위한 경로설정 기술 표준개발14~16200제한없음
8관리형 P2P 네트워킹 구조 및 요소 기술 표준개발14~16130제한없음
기반SWㆍ
컴퓨팅
9빅데이터 시스템 연동 표준개발14~16350제한없음
융합SW10융합기반 웹 표준개발14~16500제한없음
스마트서비스11인터넷 기반 IoT 연동 기술 표준개발14~16500제한없음
12스마트농업 서비스 프레임워크 및 농작물 메타데이터 표준개발14~16300제한없음
13실버세대를 위한 E.164 기반 스마트콜 서비스 표준개발14~16120중소기업
전파
위성
14무선전력전송 기술 및 서비스 표준개발14~16300제한없음
15전자파적합성 및 전자파인체보호 기술기준 개발14~16300제한없음
방송16디지털라디오 고도화 서비스 표준개발14~16200제한없음
17초고선명 실감방송(UHDTV) 기반기술 및 송수신 정합 표준 개발14~16300제한없음
방송16디지털라디오 고도화 서비스 표준개발14~16200제한없음
17초고선명 실감방송(UHDTV) 기반기술 및 송수신 정합 표준 개발14~16300제한없음
디지털콘텐츠18교육용 콘텐츠 및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분석 기술 표준 개발14~16300제한없음
19최적화된 톤 매핑을 적용한 차세대 HDR 이미지 코딩 표준개발14~16200제한없음
정보
보호
20ICT 융복합 서비스 인프라 보안 표준개발14~16300제한없음
21중앙 집중제어 기반 네트워크 보안기술 표준개발14~16200제한없음

   o 기술개발 및 표준화분야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KCA(www.kca.kr), TTA(www.tta.or.kr)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 기술개발분야 과제목록별 특징 

기술개발분야 과제목록별 특징
구분특징
기술사업화 R&Do 모든 과제는 총 수행기간의 1/6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으로 편성 하여야 함. 단, '사업화미적용'으로 표기된 과제는 예외로 함
SW R&Do 'SW자산뱅크‘로 표기된 과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SW품질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선정된 과제는 향후 세부 SW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이행해야함 또한, SW연구개발 결과정보(기술‧개발‧품질‧제품 정보)를 개발종료 후 'SW자산뱅크'에 등록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조, 제37조~제39조,「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수행관리지침」제57조~제70조 참조
o ‘공개SW’로 표기된 과제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존 평가지표* 외에 공개SW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연구결과물을 공개SW로 배포하는 경우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음
  * 특허/표준화 건수, 기술료 등 정량적 성과지표
  ** 타 SW에서 활용 건수,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등
o 과제제안요구서(RFP) 24~37, 79~81은 전담기관의 과제수행관리와는 별도로 SW개발 전 단계에 걸쳐 SW품질관리를 실시함
경쟁형 R&Do ‘경쟁과제’로 표기된 과제는 신규평가 시 신청기관 중 80점 이상을 획득한 2개 기관에 대해 지원하고, 1차 연도 수행완료 후 연차평가 시 연구수행 결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지원 함. 단, 신규평가 시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 2개 이상이 아닌 경우 최고득점 1개 기관을 선정·지원하고, 이 경우 연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o ‘후불형’으로 표기된 과제는 다수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먼저 개발하게 하고,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급함. 자세한 사항은 동 공고문 ‘8. 과제신청 유의사항’ 참조
병렬형 과제o ‘병렬형’으로 표기된 과제는 총괄 및 세부과제 간 협약방안을 제시해야 함
o ‘1세부가 총괄주관’으로 표기된 과제는 총괄과제의 신청기관이 1세부과제의 세부주관기관도 담당해야 하므로 1세부과제의 신청기관은 총괄과제도 함께 제안해야 함
기술료 징수o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이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단, '기술료비징수‘로 표기된 과제는 예외로 함
o ‘기술료비징수’로 표기된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함
기타o ‘표준연계’로 표기된 과제는 RFP에 제시된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o ‘기업참여’로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o ‘과기특성화대학주관’으로 표기된 과제는 과기특성화대학*만 주관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사항은 RFP 17, 18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o ‘비타민’으로 표기된 과제는 범부처 R&D협력과제로 협약시 유관 정부부처가 지정하는 품질관리 전담기관을 참여시켜 과제 내 자문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음
o ‘지역R&D'로 표기된 과제는 서울·경기에 소재한 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이 불가함

※ 상기 사항에 언급한 내용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함

3.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4. 사업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o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참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병렬형 과제


   o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 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 주관기관 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총괄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함
     - '세부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함
     - '총괄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함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5. 신청요령 

□ 주관기관(총괄/세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단, 표준화사업은 예외로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가 발행하는 관련 증빙서류(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o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 유형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1)인 경우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2)인 경우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3)인 경우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o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4)의 수 및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참여기업수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개중소기업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2개모두 중소기업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모두 중견기업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개씩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그 밖의 경우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3개 이상중소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그 밖의 경우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비율은 15%이상임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4)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o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음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유형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중소기업인 경우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인 경우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o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중소기업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2개모두 중소기업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모두 중견기업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개씩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그 밖의 경우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3개 이상중소기업 2/3 이상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그 밖의 경우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신청방법


   o 기술개발분야 신청과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표준화분야 신청과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기술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 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것 

□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o 사업 공고 기간 : 2014. 2. 12(수) ~ 3. 13(목)(30일간)
   o 양식 교부 : 2014. 2. 17(월) ~ 3. 13(목)
     - 기술개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 표준화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
      ※ (기술개발) 2.22 ~ 2.24는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점검으로 인해 양식교부 불가
   o 신청서 접수 기간 : 2014. 2. 25(화) ~ 3. 13(목) 18시까지
   o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o 전산 등록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표준화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 회원가입 필요
   o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받으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 수행기관* 신청자격적정성 자기진단서 각 1부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각 1부
     -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각 1부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2**, 2013***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3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3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o 제출처  

제출처
지원대상분야서류접수처
기술개발(121-733)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47(구, 동교동160-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9층 (02-2142-1593~5, 02-3140-1546)
표준화(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구, 서현동 267-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실(031-724-0042,0045)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사업설명회/정보교류회 개최


① 사업설명회
   o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사업설명회
구분서울부산광주대전
일시'14.2.17(월) 14:00~16:30'14.2.17(월) 14:00~16:00'14.2.18(화) 14:00~16:00'14.2.18(화) 14:00~16:00
장소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남) 308호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강당
비고정보교류회 개최-  


② 정보교류회
   o 과제기획자(CP, Creative Planner)의 기획내용(RFP)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o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o 개최일자/장소 : 2014. 2. 17(월) 15:30 ~ 16:30,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9~316호
     * 당일 사업설명회 후 정보교류회 개최할 예정이므로, 시작 및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7.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및 일정


   o 사업계획서 접수('14.3월)→ 사전검토('14.3월) → 평가위원회 평가('14.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3월~4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4.4월)
     * 상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4년 협약기간은 정부부처 사업심의위원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지원대상분야평가사항
기술개발① 추진계획의 타당성 ② 연구개발 수행능력 ③ 사업화가능성
표준화①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② 수행능력 및 사업비 편성 ③ 결과의 활용성

      ※ 상세 평가지표 및 배점은 KCA, TTA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o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8. 과제신청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o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법정관리·화의·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3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o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는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o「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 이내임

① 기술개발 및 표준화분야 공통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위원회, 舊 지식경제부 사업 포함)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o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② 표준화분야 해당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이 국내·외 표준특허 실적이 있는 경우(2점)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신규평가시 감점 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 후불형 서바이벌 R&D 과제(RFP 38, 39) 상세 사항

   o 지급방법 : 과제별 기술개발 산정금액(RFP 참조)을 고려하여 과제수행 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다수의 주관기관에게 과제개발비를 차등 지급
     - 목표를 달성한 최우수 주관기관에 대하여 기술개발 산정금액의 120%를 지급
     - 목표를 달성한 우수 주관기관에 대하여 기술개발 산정금액의 100%를 지급
     - 그 외 목표 달성한 다수 주관기관에 대하여 나머지 금액(기술개발 산정금액의 80%)을 동일하게 배분하여 지급 
      * 목표 미달성 시 과제의 기술개발 산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o 지급시기 : 최종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해당금액을 주관기관에 지급
   o 수행방법 : 공고기간 내 참여의향서를 주관기관이 전산으로 제출 및 접수하고 총 수행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
     - 주관기관 관련 기본정보 및 기술개발 중심의 참여의향서(5장 내외의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하고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수행함. 단, 1개 RFP 당 4개 이내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개 이상의 주관기관이 신청할 경우 신규평가를 실시함
     - 과제수행 관련 사업관리는 주관기관에 일임하여 컨소시엄 변경, 중간포기 등 자체판단으로 자유롭게 수행하며, 자체판단에 의한 중도포기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환수 등의 제재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 동일 과제 내 특정 기관이 타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는 불가
     - 총 수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후 최종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참여기관 구성현황 사업비 배분현황 등을 포함
   o 민간부담금 : 없음
   o 추진일정
     - 참여의향서 전산접수('14. 2. 25 ~'14. 3. 13)
      ① RFP 38 : 과제수행('14.4월~'16.2월) → 최종보고서 제출('16.3월) → 최종평가('16.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사업비지급('16.5월) 
      ② RFP 39 : 과제수행('14.4월~'15.2월) → 최종보고서 제출('15.3월) → 최종평가('15.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사업비지급('15.5월)
     * 추진일정은 정부부처 사업심의위원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최종평가 방법
     - 1차(절대평가) : 발표평가를 통한 목표달성 주관기관(개인) 선정
     - 2차(공개평가)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주관기관 간 발표 및 상호 질의응답을 통한 상호토론에 의한 평가위원의 점수평가
     - 3차(종합조정평가) : 2차 공개평가(결과평점의 70%) 및 종합조정평가(30%)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점수 100점 환산 후, 사업비 지급대상 주관기관 확정
   o 지적재산권 소유 및 기술료 징수
     - 지적재산권 소유 및 기술료 징수는 동 공고문 8.과제신청 시 유의사항에 기재된 내용 및 관련 규정(동 공고문 3.관련규정)을 준용함. 단, 지적재산권 소유를 희망하지 않는 최우수기관은 사업비를 지급받고 과제 관련 모든 권리를 정부에 양도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기술료 징수

   o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o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
   o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5)경상기술료
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매출액의 1.25%
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3.75%
대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5.00%

   5)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o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o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근거로 결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o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o 제기기간 : 2014년 2월 12일(수) ~ 2014년 3월 13일(목) 18시 까지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o 제 기 처 

제기처
지원대상분야전담기관연락처
기술개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2-2142-1571~4
표준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031-724-0042,0045


9. 문의처 

□ '기술개발'분야 문의처


   o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참조 

기술개발 분야 문의처
과제제안 요청서(RFP) 관련신청/평가절차 관련사업비산정, 규정
창조융합02-2142-1552, 154502-2142-1591~159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평가부
02-2142-1581~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관리부
이동통신02-2142-1533, 1534
네트워크02-2142-1512, 1513
전파위성02-2142-1536, 1564
방송02-2142-1522, 1525
기반SW컴퓨팅042-715-2131, 2132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융합SW042-715-2141, 2142
스마트서비스042-715-2111, 2112
디지털콘텐츠042-715-2182
정보보호042-715-2191

  o SW자산뱅크 관련 문의 : 02-2132-1322, 1377(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표준화'분야 문의처

   o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www.tta.or.kr) 또는 표준화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 참조 
표준화 분야 문의처
과제제안 요청서(RFP) 관련신청/평가절차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기획부031-724-0067, 037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실031-724-0042,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