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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제작지원시설 기술운영 협력사 선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5-08-10 15:0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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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제작지원시설 기술운영 협력사 선정 공고(주관:한국콘텐츠진흥원)
 

1. 선정에 부치는 사항

 o 선정건명 : 201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제작지원시설 기술운영협력사 선정
 o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분야 : 방송회관, DMS, 빛마루 스튜디어 및 중계차 기술운영
 o 수행기간: 계약 체결 후 2015. 12. 31까지 

2. 선정 신청기한 및 접수처

 o 제안서 제출마감 : 2015. 8. 21(금) 16:00
   (시간초과시 접수 불가, 방문접수에 한함(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o 제안서 제출처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삼분원 1층 심사평가지원단
 o 사업설명회
   - 일시 : 2014. 8. 3.(월) 14:00
   - 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DMS 제작센터 12층 다목적홀(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소재)
     ※ 제안(현장)설명회 참가업체에 한하여 입찰가능(必)
   - 제출서류(제안설명회참석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제안설명 담당자 : 방송인프라지원단(정기운 대리 ☎ 02-300-5901)

3. 선정자 선정방법

 o 선정방식 : 일반(제한)경쟁
 o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4. 참가자격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o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과거 진흥원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진흥원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업체
 o 제안(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5. 공동수급 : ①불허

6. 참가 및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참가 및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구분제안대표기관
제출구분구비서류
선정참가신청① 선정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별지 5호 서식)
② 선정참가신청서(제6호 서식)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확약서(별지 7호 서식)
⑤ 정보비공개 동의서 1부(별지 8호 서식)
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제9호 서식)
기술제안서가. 제안서 표지(별지 제1호 서식)
나. 기술제안서
 - 제안서원본 1부 / 사본 7부
다.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서식)
라. 인력현황 및 조직(별지 제2-1호 서식)
마. 참여인력 현황(별지 제3호) 및 이력사항(별지 제3-1호)
바. 주요사업실적총괄표(제4호 서식)
사. 실적증명서(제4-1호)
아. 제안내용이 수록된 CD 1개(가~바까지 내용 수록)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관련 서류양식은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참조

7. 선정무효

 o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와 동법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이 업는 자가 한 입찰
 o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o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

 o 선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o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ㆍ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o 제출된 제안서는 진흥원의 승인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o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진흥원 소유이며, 진흥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o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o 문의처
   - 과업내용 관련 : 방송인프라지원단 (정기운 대리 ☎ 1566-1114 / 02-300-5901)
   - 제안서 접수 관련 : 심사평가지원단(옥애정 과장 ☎ 1566-1114 / 02-2016-4162)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