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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정보통신ㆍ방송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 신규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4-05-09 17: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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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191호

정보통신ㆍ방송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 신규공고
 

 2014년도 정보통신ㆍ방송(이하 ICT) R&D 성과 확산 제고를 위한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 업의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사업목적

   o ICT R&D 성과와 민간의 사업화 아이디어를 결합한 사업화 기술개발을 위한 수요 맞춤형 추가기술개발 지원으로 R&D성과 확산 제고

□ 지원대상 분야

   o 정부의 ICT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1.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사업명지원금액과제당 지원규모지원기간공모방식
전주기 결합형 ICT 사업화 기술개발52.46억원7억원 내외1년자유공모
※ 자유공모 : 지정된 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2. 지원분야 및 과제목록 


o 정부의 ICT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 ICT 기술분야는 사업계획서 양식의 ICT분류체계기준 참조

3.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4.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단독형 또는 공동참여형)
단독형공동참여형
  
 ※ 단독형 : 주관기관 단독으로 추진하는 체계
 ※ 공동참여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 

5. 신청요령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o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국내설립기업(법인) 중 지원분야의 사업화대상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확보(실시계약체결)하거나 과제 선정 확정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확보할 예정인 기업
    ※ (예) ① 기업의 주관 또는 참여로 수행된 R&D과제의 성과를 해당 기업이 자기실시하는 경우
                 ② 대학, 출연연 또는 타 기업의 주관?참여로 수행된 R&D 과제의 성과를 제3의 기업이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해당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경우 등

 o  참여기관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등 관련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CT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ICT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3.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4.「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5.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6. ICT 관련 외국기관(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o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 유형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1)인 경우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2)인 경우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3)인 경우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o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4)의 수 및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참여기업수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개중소기업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2개모두 중소기업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모두 중견기업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개씩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그 밖의 경우(대기업 포함)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3개 이상중소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그 밖의 경우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4)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o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음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유형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중소기업인 경우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인 경우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o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중소기업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2개모두 중소기업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모두 중견기업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개씩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그 밖의 경우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3개 이상중소기업 2/3 이상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그 밖의 경우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신청방법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에 전산등록 한 후, 전산접수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전산 접수증 없이 접수 불가)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기술분야, 주관기관, 신청과제 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것 

□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o 사업 공고 기간 : '14년 5월 9일(금) ~ 6월 10일(화) (33일간)
 o 양식 교부 : '14년 5월 14일(수) ~ 6월 10일(화) / KCA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o 접수기간
   - 신청서 전산접수(온라인) 기간 : '14년 5월 19일(월) ~ 6월 10일(화) 18시까지
   - 신청서 접수(오프라인) 기간 : '14년 5월 19일(월) ~ 6월 11일(수) 18시까지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제출완료 하여야 함
 o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o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개인회원가입(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o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② 제출공문, 전산접수증 각 1부
   ③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④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각 1부
   ⑤ 수행기관* 신청자격적정성 자기진단서 각 1부
   ⑥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⑦ 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기업만 해당)
   ⑧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⑨ 수행기관 2012**, 2013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기업만 해당)
   ⑩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⑪-1 (기술이전 받은 기업인 경우)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1부
   ⑪-2 (기술이전 미체결인 경우) 기술이전확약서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3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o 제출처  

서류제출처
서류제출처
[온라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ca.kr)
[오프라인](121-733)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47(구, 동교동 160-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9층 (02-2142-1593, 02-3140-1546)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사업설명회 개최


 o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사업설명회
구분1차2차
일시'14년 5월 16일(금) 14:00~16:30'14년 5월 23일(금) 14:00~16:30
장소(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가락본동 7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 1, 2차 설명회 내용은 동일 함. 사업공고 이후 상시 온라인상담 가능
 ※ 시작 및 종료 시각은 변동될 수 있음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7.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o 사업계획서 접수('14.5~6월) → 사전검토('14.6월) → 서면평가('14.6월) → 발표평가('14.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6월) → 신규사업자 확정('14.7월) → 협약체결('14.8월)
   ※ 사업계획서 접수 결과에 따라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사항
평가사항
① 추가개발 BM의 사업타당성 ② 추가개발 프로젝트의 질 ③ 추가개발 대상의 기술성 ④ 추가개발 경제적 효과 ⑤ 추가기술개발 투자효율성

   ※ 상세 평가지표 및 배점은 추후 KCA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o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과제신청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법정관리·화의·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3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o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는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o「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 이내임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위원회, 舊 지식경제부 사업 포함)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o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신규평가시 감점 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 기술료 징수

 o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o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
 o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
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매출액의 1.25%
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3.75%
대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5.00%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o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o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근거로 결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o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9. 문의처 

 o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KCA 홈페이지(www.kca.kr) 및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참조 
 

기술개발 분야 문의처
사업기획/지원분야 등신청접수/평가사업비산정/규정
기술사업화 CP실
(02) 2142-2361
R&D평가부
(02) 2142-1593~1595
R&D관리부
(02) 2142-1581, 1587
성과확산부
(02) 2142-235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