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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기준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2-11-08 18:02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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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기준 공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방통위 고시 제2011-53호, 2011.12.26.)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2013년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을 위한‘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8.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1.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단위 : 분당)

장애인방송 평균제작비 = 장애인방송 평균제작단가 × 장애인방송 편성시간1)

1)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연간방송시간x 본방비율 x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 연간방송시간 및 본방비율 : 2011년도 방송산업실태조사 적용
     
단, 2011년도 방송산업실태조사의 실적자료가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채널)의 경우 : 실태조사에
      
명시되어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매체별 사업자(채널) 전체의
      본방비율·방송시간 평균 적용
  ※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 ‘고시 제2011-53호’의 2013년도 장애인방송 대상 방송사업자별
     편성비율 목표치 적용
  ※ 복수채널을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장애인방송물 제작비는 2011년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각 채널의 장애인방송물 제작비를 합산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