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기준 공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방통위 고시 제2011-53호, 2011.12.26.)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2013년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을 위한‘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8.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1.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단위 : 분당)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 장애인방송 편성시간1) |
1)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연간방송시간x 본방비율 x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 연간방송시간 및 본방비율 : 2011년도 방송산업실태조사 적용 단, 2011년도 방송산업실태조사의 실적자료가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채널)의 경우 : 실태조사에 명시되어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매체별 사업자(채널) 전체의 본방비율·방송시간 평균 적용 ※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 ‘고시 제2011-53호’의 2013년도 장애인방송 대상 방송사업자별 편성비율 목표치 적용 ※ 복수채널을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장애인방송물 제작비는 2011년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각 채널의 장애인방송물 제작비를 합산하여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