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1년도 방송통신기술개발사업 및 인력양성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o 방송통신 활성화 및 신융합 혁신(Innovation)을 위한 원천기술을 강화하고,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육성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미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o 방송통신 기술과 연계하여 방송통신 미래서비스산업 정책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
□ 지원대상 분야
o 방송통신기술개발사업 부문 - 차세대방송, 융합서비스, 모바일서비스, 미래인터넷, 정보보호, 전파ㆍ위성 분야 원천기술개발 o 방송통신인력양성사업 부문 - 스마트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운영지원 |
Ⅱ. 사업 규모 및 지원 내용
(1) 방송통신기술개발사업
□ 사업내용
ㅇ 전파방송위성 원천기술개발
ㅇ 방송통신미디어원천기술개발
ㅇ 차세대통신네트워크원천기술개발
ㅇ 정보보호원천기술개발
□ 지원 규모 및 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붙임 과제별 제안요구서 참조)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지원조건
ㅇ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3) 일부사업은 사업특성(예: 기반조성)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ㅇ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3)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ㅇ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2) 인력양성사업 □ 사업내용
ㅇ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운영지원사업
- 방송통신 정책연구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방송통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방송
통신 정책 Agenda 제시 및 고급인력양성
□ 지원분야 : 스마트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분야
□ 지원규모 : 2개 센터 선정(각 센터별 연 3.8억원)
□ 지원기간 : 최장 4년간(2년+2년)
□ 지원방식 : 단계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신청자격
ㅇ 방송통신 관련학과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대학교수 4인 이상,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 15인 이상
참여 가능한 국내 대학(원)
□ 지원조건
ㅇ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구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기술료 납부 |
방송통신 정책연구센터(CPRC) 운영지원사업 | 총사업비의 100% 이내 | 미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