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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4년도 정보통신·방송 중소기업지원 연구개발사업 신규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4-02-17 15:44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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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50호

2014년도 정보통신·방송 중소기업지원 연구개발사업 신규 공고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 및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사업목적

  o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응용서비스 기반기술 개발을 통하여 신시장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구축
  o ICT분야 핵심 기술 확보 및 ICT융합 신시장 창출을 통해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ICT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분야

 o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
   -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응용개발, 재도전전용기술개발, ICT창업 기술개발

 o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ICT유망 기술개발, ICT융합 기술개발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단위 : 억원)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단위사업세부사업지원금액과제당
지원규모
지원기간공모방식
출연금소계
차세대이동통신
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응용개발
49.384.35억원 이내1년 이내자유*
재도전전용기술개발20.02억원 이내
ICT창업 기술개발15.0
글로벌 전문기술개발ICT유망 기술개발31.8266.615억원 이내2년 이내자유
(품목지정)**
ICT융합 기술개발34.79
  * 자유공모 : 지정된 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 품목수요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 선정

2. 지원분야 

□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


 o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응용개발 : 차세대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모바일 응용서비스 기반 기술 및 융합 기술개발 지원
 o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 재기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재도전 활성화
    * 기업의 대표이사로 3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o ICT 창업 기술개발 : 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창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과 우수 아이디어를 통한 예비창업 기술개발 지원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
응용서비스 분야소분류소기술
Smart Business모바일 광고· 추론형 매칭, In App 광고, Spot 광고 등
모바일 거래· 모바일지갑, 모바일결재, on time 커머스 등
스마트 워크· 클라우드 오피스, 다자간협업 오피스 등
Smart Consumer스마트 자동차· 인터렉션 주행서비스, u-텔레메틱스 등
교육·엔터테인먼트· 다자간 게임, AR 미디어 등
위치기반서비스· 위치추적, 실시간 도로상황 인지형 Navi 등
Smart InnovationM2M 응용서비스· 신체통신, AR기반 의료, 스마트 홈 등
지능형·실감형 SNS· 3D AR, 실감 AR, 지능형 검색 등
재난/안전 서비스· 재난 경보, 재난방송 등
모바일 방송· 소출력DMB, 디지털라디오 응용
  ※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응용개발, 재도전전용기술개발, ICT창업기술개발 등 3개 세부사업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분야임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은 동 공고문 '5. 신청요령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고


□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o ICT유망 기술개발 : ICT R&D 10대 기술 등 미래 ICT유망산업 분야 우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IT유망 기술개발
분야개념 및 지원범위
스마트서비스개념스마트서비스의 핵심인 부품, 모듈 및 시스템기술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기술 분야
지원범위1) IoT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2) 초박형 광학계를 적용한 소형 적외선 온도센서 모듈
3) 5Gbps 지원 무선 USB3.0 칩기술
4) 기타 스마트서비스 관련 기술
네트워크개념네트워크 및 이동통신의 부품 및 모듈의 핵심기술
지원범위1) 광통신 핵심 모듈
 - 10/40/100Gbps 급 PHY 칩 및 트랜시버
 - 송신·수신 동시의 파장가변 광 트랜시버
2) 스케일러블 고성능 개방형 네트워크 표준 플랫폼
 - 고신뢰 제어기능 및 플랫폼 NMS기능
 - 4T급 스위칭기능 및 다양한 액세스 수용 구조
3) 저잡음, 고선형의 모바일 마이크로폰 SoC 개발
4) 기타 네트워크 관련 기술
방송/전파위성개념전파를 활용한 시장수요 제품으로 시장성이 이는 제품 및 방송분야의 수요 제품 개발
지원범위1) EMP(Electronic Magnetic Pulse)방호 시험을 위한 펄스 발생장치 및 방호 필터 기술
2) 모바일 급속충전 장치
- 전자파 장애 해결 및 고효율 달성
- 15W이상의 자기공진유도 방식
3) 기타 방송 및 전파위성 관련 기술
이동통신개념전파를 활용한 시장수요 제품 및 방송분야의 수요 제품 개발
지원범위1) 이동단말과 디스플레이간에 무선으로 실시간 기가비트급Streaming 전송이 가능한 저전력 CMOS 칩 개발
2) 소형셀 용량을 무선으로 전송하기 위한 Multi-Gbps급(3Gbps 이상) 무선링크용 모뎀, 송수신 칩, 모듈 및 시스템
3) 모바일 디바이스에 활용되는 핵심 소자 및 칩 개발
4) 기타 이동통신 관련 기술


   o ICT융합 기술개발 : ICT 활용 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창조융합 및 소프트웨어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ICT융합 기술개발
분야개념 및 지원범위
신시장창출형
IT융합
응용기술
개념창조융합 기술분야 중 ICT융합서비스 및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부품, 모듈 및 시스템 기술
지원범위1) 신규 ICT융합서비스를 위한 모바일플랫폼
2) 생활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공기중 유해물질 검출 기술
3) 세포 고유진동수를 이용한 건강모니터링 및 Acoustics 제품
4) 대중교통의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하차 정보시스템
5) 교육, 엔터테인먼트와의 융합 신제품 기술
산업융합형
SW플랫폼
및 핵심기술
개념ICT기술 또는 타산업과 융합된 SW로 글로벌 경쟁력을 목표로 하는 기술
지원범위1) 글로벌경쟁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SW 기술
2)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3) OSHW(오픈소스하드웨어)에 기반한 창조 교육 플랫폼
4) 모션인식기술 및 동물, 사물인식 응용 기술
5) 3차원 스캐너를 활용한 기술 
6) 산업융합(전자ㆍ정보통신기기ICT, 자동차ICT,조선ICT,섬유ICT 등)형 핵심기술
신시장창출형
콘텐츠플랫폼
및 활용기술
개념시장중심의 3D기술, UHD, 스마트 이러닝 등 콘텐츠 활용기술
지원범위1) 개방형 소셜러닝 콘텐츠 소비·유통 플랫폼 기술
2) UHD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술
3) 3D프린팅 콘텐츠 제작 기술


3.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4.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단위사업세부사업추진체계
차세대이동통신
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재도전전용
기술개발
단독형
(주관기관
 단독수행)
주관기관(총괄책임자)
ICT창업 기술개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응용개발
단독형
또는
일반형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ICT유망 기술개발
ICT융합 기술개발

5. 신청요령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o 주관기관 신청자격
주관기관 신청자격
사업구분주관기관 및 신청자격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차세대이동통신
서비스응용개발
o 중소기업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o 본인창업
 - 재기기업인이 대표이사로 등재(예정)된 법인 기업
o 공동창업
 - 재기기업인과 청년인재 간 공동대표 창업(예정)기업
 - 재기기업인과 재기기업인이 공동대표 창업(예정)기업
 - 재기기업인이 창업(예정)기업의 임원(지분 30% 이상)으로 참여
 ※ 신청기업은 법인설립 5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한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재기기업인 : 기업의 대표이사로 3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의 범위: 만 19세~39세
 ※ 과제 지원 전체 기간 동안 당초 확약한 재기기업인의 참여 조건을 유지해야 함
 - 미이행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환수 및 대표자(재기기업인 포함)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 재기기업인이 채무불이행자(임원 참여)인 경우, 사업기간 중 채무변제 및 신용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및 신용변경 사항 알림
ICT 창업
기술개발
o 개인(예비창업자)
  - 공고일 이후 창업예정인 기업
  ※ 지원 대상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글로벌 전문 기술개발o 중소ㆍ중견기업
  ※ 재도전전용기술개발 및 ICT창업기술개발 사업은 주관기관의 단독수행만 가능

   o 참여기관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o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 유형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1)인 경우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2)인 경우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o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3)의 수 및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참여기업수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개중소기업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2개모두 중소기업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모두 중견기업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개씩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그 밖의 경우(대기업4) 포함)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3개 이상중소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그 밖의 경우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비율은 15%이상임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4)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o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음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유형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중소기업인 경우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o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중소기업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2개모두 중소기업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모두 중견기업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개씩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그 밖의 경우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3개 이상중소기업 2/3 이상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그 밖의 경우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신청방법


   o 기술개발분야 신청과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기술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 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것 

□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o 사업 공고 기간 : 2014. 2. 17(월) ~ 4. 2(수)(45일간)
   o 양식 교부 : 2014. 2. 25(화) ~ 4. 2(수) / KCA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o 신청서 접수 기간 : 2014. 3. 14(금) ~ 4. 2(수) 18시까지
   o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o 전산 등록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o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받으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각 1부

     ▶ 아래의 서류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
     - 수행기관* 신청자격적정성 자기진단서 각 1부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2**, 2013***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3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3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② 재도전전용기술개발 사업 제출서류
     - (폐업기업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신고서 각 1부
     -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재기기업인과 청년인재 간 공동대표 창업기업인 경우) 청년인재 신분증 사본 1부
     - (재기기업인이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주주 또는 사원명부 1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아래의 서류 중 택일, 1부(단, 재기기업인이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회생인가결정문,  개인파산면책결정문,  신용회복지원확정문

   o 제출처  

서류접수처
서류접수처
(121-733)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47(구, 동교동160-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9층 [(02) 2142-1593~5, (02) 3140-1546]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사업설명회/정보교류회 개최


① 사업설명회
   o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사업설명회
구분서울부산광주대전
일시'14.2.17(월) 14:00~16:30'14.2.17(월) 14:00~16:00'14.2.18(화) 14:00~16:00'14.2.18(화) 14:00~16:00
장소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남) 308호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강당
비고정보교류회 개최-  

② 정보교류회
   o 과제기획자(CP, Creative Planner)의 기획내용(RFP)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o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o 개최일자/장소 : 2014. 2. 17(월) 15:30 ~ 16:30,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9~316호
     ※ 당일 사업설명회 후 정보교류회 개최할 예정이므로, 시작 및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7.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사업명평가절차 및 일정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ICT유망 기술개발o 사업계획서 접수(3.14~4.2) → 사전검토(4월) → 발표평가(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월) → 신규사업자 확정(5월) → 협약체결(5월)
ICT융합 기술개발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차세대이동통신
서비스응용개발
ICT 창업 기술개발o 사업계획서 접수(3.14~4.2) → 사전검토(4월) → 발표평가(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월) → 신규사업자 확정(5월) → 법인설립(1개월 이내) → 협약체결(6월)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o 사업계획서 접수(3.14~4.2) → 사전검토(4월) → 서면 평가(4월) → 현장점검(5월) → 발표평가(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월) → 신규사업자 확정(6월) → 법인설립(1개월이내, 신규 창업) → 협약체결(6월)
  ※ 사업계획서 접수 결과에 따라 서면평가를 추가할 수 있으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단,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은 모든 사업계획서에 대해 서면평가 실시 예정임)
  ※ '14년 협약기간은 ‘ICT R&D 사업심의위원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사항
평가사항
① 연구의 필요성   ② 추진계획의 타당성   ③ 연구개발 수행능력   ④ 사업화가능성

     ※ 상세 평가지표 및 배점은 추후 KCA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o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8. 과제신청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법정관리·화의·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3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분야 예비창업자로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미완료한 경우
   o ICT 창업 기술개발 분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기관이 공고일 전에 창업한 기업
     -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미완료한 경우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o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는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o「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 이내임

① 공통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위원회, 舊 지식경제부 사업 포함)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o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② 재도전전용기술개발 사업 해당사항
   o 재기기업인과 청년인재 또는 재기기업인 간 공동창업의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재기캠프, 재기오디션 등 각종 재기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신규평가시 감점 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 기술료 징수

   o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o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
   o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5)경상기술료
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매출액의 1.25%
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3.75%
대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5.00%

    5)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o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o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근거로 결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o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9. 문의처 

   o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참조 

문의처
과제기획 관련신청접수/평가사업비산정/규정
기술사업화 CP실

(02) 2142-236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평가부
(02) 2142-1591~159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관리부
(02) 2142-1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