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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2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2-02-01 21:141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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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2-12호

2012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방송통신 기술개발ㆍ표준화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2. 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사업목적
미래 선도 핵심 원천기술개발 강화 및 중소벤처의 핵심 기술 역량 제고를 통해
  미래 스마트 신산업 육성
유망 서비스의 선제적 표준화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표준개발을 통해
  글로벌 표준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지원대상 분야
방송통신 기술개발 부문
  - 방송통신 인프라원천기술개발 : 전파·위성, 모바일서비스, 미래인터넷 분야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원천기술개발 : 융합기술, 정보보호, 차세대방송 분야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강화 사업 : 방송통신미래혁신 기술개발, 차세대이동통신
    활성화기반구축 분야
방송통신 표준개발지원 부문
  - 모바일·전파, 디지털방송, 미래인터넷, 정보보호, 융합기술 등 방송통신
    표준화 분야


I.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방송통신
기술개발

원천기술개발

27,470

지정

25,770

과제별 특성에 따라 1~4년

자유

1,700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강화

9,000

지정

6,500

자유

2,500

방송통신 표준개발지원

3,949

지정

3,949

과제별 특성에 따라 2~3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정한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주관기관으로 납부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납부
      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 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4)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4)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
     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
(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