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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3-10-23 16:29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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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안내

1. 부패행위 신고 안내

□ 부패행위 신고대상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o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o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방법

o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o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1층 부패신고센터
   - 팩스 02-360-3551
   - 출장 :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ㆍ고령ㆍ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 요청 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 받습니다.
   - 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를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익신고 안내

□ 공익침해행위

o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o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
o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o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o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o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

o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o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o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o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o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o 신고접수 6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마친 후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o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o 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o 팩스 : 02-360-3551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 상담안내

o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o 전화 : 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