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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스마트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4-05-26 14:49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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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14-59호]

스마트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공고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은 본격적인 스마트콘텐츠 시대 진입에 따른 스마트콘텐츠 밸리조성과 스마트콘텐츠를 기반으로 개발을 통한 스마트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스마트 콘텐츠 개발 지원
나. 사업내용 :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한 이종산업 간 융합 콘텐츠차별화된 스마트콘텐츠 발굴 및 개발 
다. 지원대상 : 도내 스마트콘텐츠 개발 기업 및 컨소시엄 (2개 이상)
라. 사업예산 : 총 500,000천원

 

<※참조. 스마트콘텐츠 정의>
스마트기기1)의 다양한 기능2)을 활용하여 사용자3)에게 편익을 주기위해 스마트기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콘텐츠4)
 (※ App을 기본으로 함)
1) 스마트기기 : 스마트TV, 스마트폰, 스마트테블릿 등
2) 다양한 기능 : 터치, 위치기반, 인터렉티브, 개인주도형 등의 특성 기능
3) 사용자 : B2C, B2B,G2B 등에서의 기업 또는 개인소비자
4) 콘텐츠 : 안드로이드, iOS을 기본으로 한 오픈형 플랫폼을 통해 개발 유통되는 콘텐츠

2. 사업기간

가.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간
 (1) 지원기간 내 개발 및 사업비 지출 완료 必
 (2) 기간연장 : 최대 1개월 연장 신청 가능, 승인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 (※결과평가 시 심사, 불합격 시 지원금 회수)
나.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간 (2015년 2월 28일 까지) 
 (1) 협약기간으로 지원금액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 가입 必
 (2) 협약기간 1개월 전까지 상용화 완료 후 보고, 연장 불가

3. 신청자격(지원대상)

가. 도내 스마트콘텐츠 개발 기업 및 컨소시엄
 (1) 컨소시엄 구성 시 최소 2개 기업 이상의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 대표 수행기관(주관사)은 도내 소재 必
   - 과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도내 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컨소시엄 구성원 내에서 신청과제의 개발이 가능해야함
   -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기업 or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함
     ※ 개발사 미확정 시 지원 불가
 (2) 기존 개발된 콘텐츠와 비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 지원
 (3) 2014년 2월 이내 상용화 가능한 콘텐츠
 (4) 개발 완료 후 상용화 시 산업적/공익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

나. 제외 대상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대표자, 책임자) 및 주관
 (3)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었거나 선정되어 수행 예정인 경우

4. 지원규모 
※ 상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가. 지원규모
 (1) 총사업지의 70%이내, 최소 50,000천원 ~ 최대 100,000천원 까지 지원
 (2) 지원금액은 정산 시, 부가세는 제외됨
 (3) 총사업비의 30%는 기업 부담 (※ 부담금은 현금/현물 가능)
 (4) 선정 후, 사업비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 최종 확정 후 협약체결

나.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1)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함

다.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간
 (1) 지원기간 내 개발 및 사업비 지출 완료 必
 (2) 기간연장 : 최대 1개월 연장 신청 가능, 승인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 (※결과평가 시 심사, 불합격 시 지원금 회수)

라.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간 (2014년 2월 28일 까지)
 (1) 협약기간으로 지원금액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 가입 必
 (2) 협약기간 전까지 상용화 완료 후 보고, 연장 불가 (※합당한 사유없이 제시한 기간 내 사용화 불가 시 지원금 환수)

 

 

2013년 스마트콘텐츠 개발지원 우수 사례
2013년 스마트콘텐츠 개발지원 우수 사례
2013 스마트콘텐츠 개발지원 우수 사례 서비스 플랫폼 개발지원 이미지입니다.- 지원기업 : (주)무크, (주)타무, (주)마인드 웨어웍스 (3개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 지원내용 : 융합콘텐츠 개발지원으로, (주)무크와 (주)마인드 웨어웍스가 보유한 구두 및 쥬얼리 디자인을 활용, 스마트폰 기반의 디자인/주문/제작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지원

5. 평가방법  ※ 상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가. 선정절차 : 서류심사, 발표심사
사업공고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우선순위 결정 ▶ 사업비 심사(사업비 조정) 지원금 확정 ▶ 개별통보 조정 지원금 합의 선정완료 ▶ 최종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 GCA 승인 ▶ 지원협약 체결

 (1) 서류 및 발표 심사 → 지원 우선순위 결정
 (2) 사업비 심사 → 지원금 확정
 (3) 지원금 합의  → 선정 완료 (※조정 지원금에 따른 최종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
   ※ 선정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

6. 접수 및 관련 문의

가. 사업공고 : 2014년 5월 20일(화) ~ 6월 18일(수)
나. 접수마감 : 2014년 6월 18일(수) 17:00 까지 (이후 접수 불가)
   - 서면접수 원칙 (우편 접수 및 택배 접수 불가)
다. 접수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번지 G스퀘어 17층 스마트콘텐츠 G-square 사무실
라. 관련문의
   - 담당자 : 융합사업개발팀 김민경 (mk@gdca.or.kr) / tel. 031)340-8035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7. 제출서류

 

◈ 접수 시 기본 제출 서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① 지원신청서 : 원본 1부, 사본 7부
   - 수행계획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② 발표심사 자료(PPT) : 원본 1부, 사본 7부
 ③ 참여인력 인건비 산출 근거 증빙자료
 ④ '①','②','③'의 문서가 저장된 매체(CD, USB메모리 등 자유) 1식
   - 필수 첨부파일
     o 2014_지원신청서_(기업명) ※파일형식 한글'hwp'
     o 2014_확약서_(기업명)  ※스캔본
     o 2014_사업자등록증_(기업명)  ※스캔본
     o 2014_발표자료_(기업명)  ※파일형식 자유

◈ 선정 확정 후 필수 제출 서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① 최종 과제수행계획서 1부 (관리기관 담당자 승인 必)
 ② 확약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해당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만 해당
 ⑥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⑨ 사업비 산출 근거 증빙자료
  ex. 위탁사업비 산출근거 증빙 자료
    o 증빙방법 : 견적서 및 수행계획서 등
  ex. 내부/외부 인건비 산출근거 증빙 자료
    o 증빙방법 1안 : 전년도 급여내역 자료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급여대장 등)
    o 증빙방법 2안 : 관리기관 기준의 경력증명 (경력증명서, 보험납부내역서 등)
   ※ 서명 증명서 제출 必, 증빙 불가 시 최소 지원금 만 지급함
   ※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행기관간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