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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3년도 방송통신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3-05-29 15:471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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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072호

2013년도 방송통신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와 급변하는 ICT발전에 대한 정책환경 부응을 위해 2013년도 방송통신 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의 신규지원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해당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29.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Ⅰ. 지원 분야 및 내용

□ 사업목적

   o 방송통신 스마트 新산업ㆍ서비스 육성을 위한 원천기술개발의 강화 및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역량 제고
   o 차세대이동통신 시장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ICT 응용서비스의 기반기술 개발
     ※ 별첨 RFP 참조

□ 공모형태 :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조건

단위사업세부사업과제지원규모기술료기간RFP
방송통신기술개발중소기업
기술경쟁력강화 
차세대이동통신 기반 모바일응용 서비스 기술개발총 9억원
(과제 당 최대 5억원)
징수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o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애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정해짐
참여기업 수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개중소기업1)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2)총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3)총 사업비의 50% 이내
2개 이상(2개일 경우)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총 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 2/3 이상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 2/3 이상총 사업비의 60% 이내
그 밖의 경우총 사업비의 50% 이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금

   o 정부 의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욜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유형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부담금액의 10% 이상
중견기업부담금액의 13% 이상
대기업부담금액의 15% 이상

□ 기술료 징수

   o (기술료)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담기관 포함)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o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후 평가결과 실패(성실, 불성실)가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o (기관유형별 기술료 징수 방식)
     ①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

   o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o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4)경상기술료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5%매출액의 1.25%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3.75%
대기업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5.00%
4)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o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o 신규 참여연구원은 채용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된 참여 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o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

   o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강화사업을 수행하는 SW관련 중소기업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Ⅱ.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 통신 분야 기술개발, 조사연구, 산업진흥을 위한 기관(법인) 등

   o 주관기관ㆍ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방법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에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구분기간내용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게시
공고일 ~ 6.28(금)
18:00시까지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에서 관련파일 다운로드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6.10(월)~6.28(금)
18:00시까지
o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접수
o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요약서 10부(원본 1부 포함)
  ②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③ 주관ㆍ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기업의 경우 2012년도 (확정)재무제표 원본 각 1부
  ⑤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⑥ 기관(기관장)정보 활용동의서
  ⑦ 우대사항 증빙서류(선택)
  ※ 상기 제출서류의 파일 원본 또는 스캔 파일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재무제표는 회계사ㆍ세무사 확인 날인 포함
  ※ 요약서는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인쇄물 및 전자파일로 제출
o 우편물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우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관 14층 R&D평가부(02-2142-1591 ~ 1595)
o 사업관리시스템 전산접수 장애 문의 : 02-2142-1593

□ 유의사항

   o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양식 및 관련규정과 제출서류 목록 등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업신청 준비 요망

   o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회원가입 필요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o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o 전산등록을 완료(전산접수번호 得)하고, 신청서를 인편 또는 우편의 형태로 마감기한 내 제출한 과제에 한하여 접수함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방송통신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규정」,「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방송통신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방송통신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방송통신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o 사업계획서 접수(6.10 ~ 6.28) → 사전검토(7.1 ~ 7.5) → 평가위원회 평가(7.8 ~ 7.9)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7.12 ~ 7.22) → 선정대상과제 확정(7월말) → 협약체결(7월말)
     ※ 상기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o 4개 세부항목 : ①목적적합성, ②프로젝트의 질, ③과학/기술의 질, ④경제적 효과
     ※ 상세 세부항목은 별첨 참조
     ※ 선정된 과제는 연차평가(상대평가)의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

   o 기타 : ①인건비지원, ②장비심의
     ※ 인건비지원 : SW중소기업 여부 및 연구결과물의 S/W여부에 따라 인건비 지원가능을 검토함
     ※ 장비심의 :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에서 별도로 심의하고, 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평가위원회'에서 도입 적합 여부를 검토함

□ 평가 우대사항

   o 공통사항 
우대 배점 기준가점
최근 3년 이내에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및 "조기완료"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로 대체함. 단 협약시 해당 연구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점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o 기타 방송통신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우대기준 적용
     ※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외 검토 항목주요내용
 기개발ㆍ기지원
 여부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기지원 : 정부 부처에서 유사 연구개발이 수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기개발 : 유사 연구내용이 민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완료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o 주관ㆍ참여 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제한 여부o 주관ㆍ참여 기관, 기관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o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ㆍ참여 기관 및 기관장이 부도 및 금용기관 등이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인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인 경우
o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①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이 500% 이상, ②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50% 이하, ③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의 마이너스 경우), ④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⑤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⑥최근 3***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총괄책임자의 과제
참여율 적정 여부
o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 과제 참여율의 30% 미만인 경우 
o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합이 100% 이상인 경우
   ※ 단,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총합에 포함하지 않음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o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연구노트 작성에 관한 사항

   o 수행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관리하고 작성해야 함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장비도입 예정 과제의 경우, 장비심의를 통해 연구장비의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o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함

Ⅵ.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참조

□ 기타문의

구분담당부서연락처
선정평가 및 접수관련R&D평가부02-2142-1593~5
기타 (사업비 산정, 관련규정 등)R&D관리부02-2142-1581~7
과제내용 관련모바일서비스 PM실02-2142-1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