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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3 스마트 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대상 모집(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3-05-31 16:36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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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13-46호]

2013 스마트 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대상 모집(재공고)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은 본격적인 스마트콘텐츠 시대 진입에 따른 스마트콘텐츠 밸리 조성과 스마트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이종산업 간 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한 스마트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 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스마트 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
   나. 사업내용 :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한 이종산업 간 융합 콘텐츠 발굴 및 개발
   다. 지원과제 : 스마트콘텐츠 기반 이종 산업 간 융합 콘텐츠 (APP을 기본으로 함)
   라. 지원대상 : 스마트콘텐츠 개발 컨소시업 (2개 기업 이상)
     - "도내 스마트콘텐츠 개발사 + 일반 기업(이종산업)"
   마. 추진목표 : 스마트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양질의 이종산업 서비스 제공
    - "스마트콘텐츠로 더 이로운 세상을"
    - "스마트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경험을"

<※ 참조. 스마트콘텐츠 정의>
 스마트기기1)의 다양한 기능2)을 활용하여 사용자3)에게 편익을 주기위해 스마트기기에 적합하도록 만틀어진 콘텐츠4)
 (※APP을 기본으로 함)
1) 스마트기기 : 스마트TV, 스마트폰, 스마트테블릿 등
2) 다양한 기능 : 터치, 위치기반, 인터렉티브, 개인주도형 등의 특성 기능
3) 사용자 : B2C, B2B, G2B 등에서의 기업 또는 개인소비자
4) 콘텐츠 : 안드로이드, iOS을 기본으로 한 오픈형 플랫폼을 통해 개발 유통되는 콘텐츠

2. 사업기간

   가.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간(2013. 7. 1 ~ 2013. 11. 30)
     1) 지원기간 내 개발 및 사업비 지출 완료 必 (지원기간 외 지출 금액 불인정)
     2) 기간연장 : 연장불가 (※결과평가 시 심사, 불합격 시 지원금 회수)

   나.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 까지
     1) 협약기간으로 지원금액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 가입 必
     2) 협약기간 1개월 전까지 상용화 완료 후 보고, 연장 불가
         (※합당한 사유 없이 제시한 기간 내 사용화 불가시 지원금 환수)

3. 신청자격(지원대상)  ※ 상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가. 신청자격 : 경기도내 소재 기업간의 컨소시엄
     1) 최소 2개 기업 이상의 도내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 타 지역 소재 기업은 2개의 도내 기업 참가조건을 충족 시 참여 가능
     2) 대표 수행기관(주관사)은 도내 소재 必
        - 과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도내 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권리 배분이 부득이 한 경우 도내기업의 권리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함
     3) 컨소시엄 구성원 내에서 신청과제의 개발이 가능해야 함
        -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기업 or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개발사 미확정 시 지원 불가

   나. 제외 대상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대표자, 책임자) 및 기관
     3)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었거나 선정되어 수행 예정인 경우

4. 지원규모  ※ 상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가. 지원규모
     1) 선정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70%이내, 최대 100,000천원 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정산 시, 부가세는 제외됨
        - 총사업비의 30%는 기업 부담 (※부담금은 100% 현금 매칭, 현물 불인정)
        - 선정 후, 사업비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 최종 확정 후 협약체결

5. 평가방법  ※ 상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가. 선정절차 : 서류심사, 발표심사
 

사업공고
및 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사업비 심사
(사업비 조정)

개별통보조정 지원금 합의

최종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

지원협약 체결

 

우선순위 결정

 

지원금 확정

 

선정 완료

 

GCA 승인

 


     1) 서류 및 발표 심사 → 지원 우선순위 결정
     2) 사업비 심사 → 지원금 확정
     3) 지원금 합의 → 선정 완료 (※조정 지원금에 따른 최종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
         ※ 선정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고

6. 사업설명회 개최

 ◈ 접수 시 기본 제출 서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① 지원신청서 : 원본 1부, 사본 7부
     - 수행계획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② 발표심사 자료(PPT) : 원본 1부, 사본 7부
   ③ 참여인력 인건비 산출 근거 증빙자료 (채용예정일 경우 제외)
   ④ ‘①’, ‘②’, ‘③’의 문서가 저장된 매체(CD, USB메모리 등 자유) 1식
     - 필수 첨부파일
      ‣ 2013_이종_지원신청서_(기업명) ※파일형식 한글‘hwp'
      ‣ 2012_이종_확약서_(기업명) ※스캔본
      ‣ 2012_이종_사업자등록증_(기업명) ※스캔본
      ‣ 2012_이종_발표자료_(기업명) ※파일형식 자유
 
 ◈ 선정 확정 후 필수 제출 서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① 최종 과제수행계획서 1부 (관리기관 담당자 승인 必)
   ② 확약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해당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만 해당
   ⑥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⑨ 사업비 산출 근거 증빙자료
    ex. 위탁사업비 산출근거 증빙 자료
      ‣ 증빙방법 : 견적서 및 수행계획서 등
    ex. 내부/외부 인건비 산출근거 증빙 자료
      ‣증빙방법 1안 : 전년도 급여내역 자료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급여대장 등)
      ‣증빙방법 2안 : 관리기관 기준의 경력증명 (경력증명서, 보험납부내역서 등)
       ※서면 증명서 제출 必, 증빙 불가 시 최소 지원금 만 지급함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행기관간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첨부

7. 접수 및 관련 문의

   가. 사업공고 : 2013년 5월 30일(목) ~ 6월 19일(수)
   나. 접수마감 : 2013년 6월 19일(수) 17:00까지 (이후 접수 불가)
      - 현장방문, 서면접수 원칙 (우편 접수 및 택배 접수 불가)
   다. 접수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번지 G스퀘어 17층 스마트콘텐츠창조마당 사무실
   라. 관련문의
      - 담당자 : 기반조성팀 김산(cgmstar@gdca.or.kr) / tel. 031)340-8034
      - 경기콘텐츠진흥원 www.gc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