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1.7㎓대역 주파수재배치 손실보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제안을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1.7㎓대역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무선국 관련시설의 감정평가를 위한 2개의 감정평가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 전파법 시행령[별표1] 3.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나목,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2. 감정평가대상
o (감정평가대상) 1.7㎓대역 내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공공용 지휘·정비통제망으로 운용중인 무선국에서 사용중인 무선설비
-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 감정평가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 단, 진흥원의 요청에 의거하여 수행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감정평가업자 참가자격 및 선정
o (참가자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o (감정평가업자 선정) 감정평가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내용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2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o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Pool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수행능력 등을 심사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선정은 관련규정인 연구사업 수행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2010.2.3개정),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기준(2010.2.3제정)을 준용
4. 감정평가 비용 정산방법
o (비용정산)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로 하되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후 사후 정산함
- 감정평가수수료는 평가수수료와 여비 등 실비의 합계액으로 계산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o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가 신청서1부 [별지서식 1]
- 사용인감 사용시 해당란에 사용인감 날인
o 확약서 [별지서식 2]
o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o 이행보증보험증권(이행보증금 2,125,000원 이상)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인감증명서 1부
o 사용인감계 1부
o 법인등기부등본 1부
o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o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
o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한)
o 제안서 및 요악서 8부
o 제안내용 수록 원본CD 1매
o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 한)
6. 제출기간 및 제출처
o 제출기간 : 2014. 8. 22(금) ~ 2014. 9. 1(월)
o 제출마감 : 2014. 9. 1.(월) 18:00까지
o 제출방법 : 방문접수
o 제출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빛가람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진흥본부 자원개발보상부
o 문의처 : 이근우 전임(061-350-1548, gw73@k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