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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2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2차 추가 지원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2-10-11 13:50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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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2차 추가 지원 공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2012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1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사업 목적

  o 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시청자 권익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
     접근성 강화 및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와 시청자 중심의 건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사업 분야

 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지원분야

사업 내용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은 지원금 + 자부담형태의 매칭으로 지원
    ※ 지원비율은 방송사업자 유형별로 차등 적용

 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지원분야

사업 내용

o 지상파방송지원

o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o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원

o 종합유선방송(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을통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송채택료는 지원금 + 자부담형태의 매칭으로 지원
    ※ 정부 타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으로 지원 불가

3. 지원자격

 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o 사업분야  : 장애인방송(자막, 화면해설, 수화방송) 제작지원
  o 지원자격 : 방송법 제9조에 의거, 허가·등록·승인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신규 지원 방송사 지원 및 기존 지원 방송사 추가 지원가능

 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o 사업분야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o 지원자격 : 방송법 제9조에 의거,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
     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신규 지원 방송사 지원 및 기존 지원 방송사 추가 지원가능


4. 사업 기간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 2012년 10월 ~ 2012년 12월 
  o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 2012년  1월 ~ 2012년 11월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ㆍ방영해온 방송사의 경우, 소급 지원 가능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2. 10. 10(수) ~ 2012. 10. 18(목)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 제출가능하나, 접수마감시간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
    ※ 배송 중 발생하는 서류 유실에 대한 책임은 지원 방송사에게 있음

  다. 접 수 처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본동 78)
                      IT 벤처타워 서관 13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지원부
                      (장애인방송 ☎2142-4445 시청자참여프로그램 2142-4447)
  라.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사업자가 감수
                       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