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5조 및 전파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횟수는 아래와 같으며 검정시행일정, 시험장소, 시험시간 및 수험원서 접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정보통신기술사 시험 : 2회
o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4회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면제자 검정 포함)
o 아마추어무선기사 및 무선통신사 : 2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