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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942~950㎒대역 주파수재배치 손실보상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공모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4-06-11 09:58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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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950㎒대역 주파수재배치 손실보상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공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942~950㎒대역 주파수재배치 손실보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법인은 많은 제안을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942~950㎒ 대역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무선국 관련시설의 감정평가를 위한 평가법인 2개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 전파법 시행령[별표1] 3.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나목,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2. 감정평가대상 

 o (감정평가대상) 942~950㎒ 대역 내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변경대상 무선국 관련시설
   -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우수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75일
    ※ 단, 진흥원의 요청에 의거하여 수행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감정평가업자 참가자격 및 선정 

 o (참가자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함
    ※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의 요건)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평가한 실적이 있으며,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

 o (감정평가업자 선정) 우수한 감정평가업자 중 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내용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2개 법인을 선정함

 o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Pool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수행능력 등을 심사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선정은 관련규정인 연구사업 수행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2010.2.3개정),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기준(2010.2.3제정)을 준용

4. 감정평가 비용 정산방법 

 o (비용정산)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로 하되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후 사후 정산함
  
- 감정평가수수료는 평가수수료와 여비의 합계액으로 계산함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o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가 신청서1부 [별지서식 1]
   - 사용인감 사용시 해당란에 사용인감 날인
 o 확약서 [별지서식 2]
 o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o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o 이행보증보험증권(5,250,000원 이상)
 o 최근 3년간 재무제표(목록 포함) 각 1부
 o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목록 포함) 각 1부
 o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한)
 o 제안서 10부
 o 제안내용 수록 원본CD 1매
 o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 한)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o 접수기간 : 2014. 06. 11(수) ~ 2014. 06. 23(월)
 o 접수마감 : 2014. 06. 23.(월) 18:00까지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o 접수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빛가람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층 전파진흥본부 자원개발보상부
 o 문의처 : 곽경택 팀장(061-350-1533, orugen@kca.kr),  이근우 전임(010-6423-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