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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4년 IoT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규과제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4-04-25 11:28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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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7-169호

2014년 IoT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규과제 모집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관련 신기술 확산을 촉진하고, 국내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IoT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신규과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4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o IoT 관련 국내외 대기업ㆍ중소기업 및 SWㆍ센서ㆍ디바이스 등 이종기업 간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제품ㆍ서비스 공동개발 등을 통한 글로벌 전문 중소기업 육성 및 동반 성장 지원
 o IoT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세부 사업내용

세부 사업내용
사업명세부사업명사업내용지원예산전담기관
사물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M2M 유망
중소기업 지원
M2M 서비스(이동통신망 기반 IoT)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품 상용화 및 시험‧검증 설비 등 지원3억원이내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KCA)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국내
기술상용화
보유한 기술력 및 시제품을 해당 산업 환경이 요구하는 상용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보완 개발ㆍ제작, 평가시험 등 상용화 지원5억원이내정보통신
산업진흥원
(NIPA)
해외진출
현지화
국내 우수 IoT 중소기업의 제품ㆍ서비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술보완․성능개선․커스트마이징 및 신뢰성 검증 등 지원5억원이내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기술컨설팅
IoT 서비스를 도입 또는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애로기술 해소, 기술도입방안, 투자효과분석 등을 직접 지원-


2.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가. M2M 유망 중소기업 지원 (자유공모)


□ 지원분야
 o 이동통신망(CDMA/WCDMA/LTE 등)을 기반으로 하는 M2M 서비스를 위한 상용제품 및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S/W) 산업 분야

□ 지원대상
 o IoT 분야에서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M2M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상용제품 및 관련 플랫폼(S/W)을 제공하고자 하는 IoT 중소·중견 기업

□ 지원내용
 o M2M 서비스를 위한 상용제품 및 플랫폼 등 제작과 관련된 비용 지원 
 o 국내·외 대기업 등 글로벌 민간협의체 참여기업이 제품·서비스의 개발 플랫폼, 인프라 및 기술 등 지원 가능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이 상용 제품ㆍ서비스의 테스트 및 시험·검증에 필요한 각종 지원설비 인프라 환경 및 기술지원 직접 제공

□ 지원규모 및 조건
 o 지원예산 : 3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는 5천만원 내외
 o 총 과제비의 75%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중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과제 수행 기간 : 2014. 12. 31. 이내 (단년 지원 원칙)
 o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되, 정액기술료를 징수(정부출연금의 10% ~ 40%)
   ▷ 세부사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사업공고 참조

나. 국내 기술상용화 지원 (자유공모)

□ 지원분야
 o IoT 관련 신제품ㆍ서비스의 상용화 지원을 통하여 신시장 개척 및 전문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한 IoT 산업분야

□ 지원대상
 o 기술력 또는 시제품을 보유하고, 해당 산업 환경 및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상용제품ㆍ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IoT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o 상용제품 제작, 서비스 개발, 테스트 및 평가·시험 등 관련 비용 지원 
 o 국내·외 대기업 등 글로벌 민간협의체 참여기업이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플랫폼, 인프라 및 기술 등 지원 가능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IoT기술지원센터)이 상용 제품ㆍ서비스의 성능개선, 품질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술지원 직접 제공

□ 지원규모 및 조건
 o 지원예산 : 3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는 5천만원 내외
 o 총 과제비의 75%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중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과제 수행 기간 : 2014. 12. 31. 이내 (단년 지원 원칙)
 o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되, 정액기술료를 징수(정부출연금의 10% ~ 40%)
   ▷ 세부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참조

다.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 (자유공모)

□ 지원분야
 o IoT 제품 또는 서비스가 플랫폼 등과 결합되어 해외수출이 가능한 IoT 산업 분야

□ 지원대상
 o 국내 상용화된 제품?서비스의 개선 및 현지화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려는 IoT 중소·중견기업
   * (예시) ① IoT 디바이스 또는 플랫폼과 결합되어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패키지형 서비스 수출모델 및 ②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센서 등 IoT 디바이스(HW)의 수출모델 등

□ 지원내용
 o 해외진출 대상 제품ㆍ서비스의 기술보완ㆍ성능개선ㆍ커스트마이징 및 신뢰성 검증 등 현지화 비용 지원
  - IoT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시장에서의 수요처 연계, 공동사업 발굴 등을 제공 가능

□ 지원규모 및 조건
 o 지원예산 : 3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 이내
 o 총 과제비의 75%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중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과제 수행 기간 : 2014. 12. 31. 이내 (단년 지원 원칙)
 o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되, 정액기술료를 징수(정부출연금의 10% ~ 40%)
   ▷ 세부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참조

라. 현장애로기술지원 및 기술컨설팅 사업 (자유공모)

□ 지원분야
 o IoT 제품ㆍ서비스의 자율적 시장 확산을 위해 ①신규도입 및 확장적용 시 기술검증 및 투자효과분석이 필요하고, ②개발 및 활용 중의 현장애로기술 해소 등이 필요한 산업 및 공공분야

□ 지원대상
 o IoT 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ㆍ공급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 지원내용
 o (기술컨설팅) IoT 관련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업에 대해 기술적용 타당성, 최적 도입방안 및 투자효과분석 등 직접 지원
   - (애로기술지원) 개발 및 활용 현장의 기술적 문제점에 대해 방문 점검·조사, Lab-Test, 현장시험 및 기술검토를 통한 해결방안 제시
     * 주로 IoT 관련 공급기업 대상이나, 신청기관에 제한 없음
   - (기술상담) 기술적 의문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온라인, 대면질의,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해소 지원

□ 지원방법 및 조건
 o (지원방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IoTC) 홈페이지(https://iot.nipa.kr) 및 사업담당자 이메일(mglee@nipa.kr)을 통해 상시 접수하여 평가ㆍ심의 없이 자체 적합성 검토 후 수행
 o (지원조건) 수행기관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ㆍ부담은 없으나, 기술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현물(현장 환경, 인력 및 테스트 시료 등)을 부담해야 함
   - 과제 수행 기간 : 2014. 12. 31. 이내 (단년 지원 원칙)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이 소유하되, 주관기관은 사용권을 가짐(단, 기술료 비징수)
   ▷ 세부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참조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o 사업설명회 : 2014. 5. 8.(목) 14: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본원) 5층 강당
 o 접수 및 제출기간 : 2014. 4. 24.(목)~5. 23.(금) 18:00 까지 
   * 제출 마감시간은 도착/등록 완료시점 기준
   * 우편/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이후 도착 건은 과제신청이 불가(반송처리)하며, 전산접수의 경우 신청기업들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

 o 접수방법
   - M2M 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KCA) :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M2M 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KCA)
사업명세부사업명사업내용전담기관
사물인터넷
활성화기반
조성사업
M2M 유망
중소기업 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 공지사항 → IoT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M2M 유망 중소기업지원) 신규과제 모집 공고 참조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번지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1차 206호 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KCA)

   - 국내기술상용화/해외진출현지화(NIPA) : 전산접수 
국내기술상용화/해외진출현지화(NIPA)
사업명세부사업명사업내용전담기관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국내기술
상용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업공고 → IoT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국내기술상용화/해외진출현지화) 신규과제 모집 공고 → 전산접수 신청
* '사업계획(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며, 반드시 접수마감 전 시스템을 통해 전산접수만 가능
* 전자문서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공인전자주소(#메일) 발급 후, 접수 시 계정 입력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NIPA)
해외진출
현지화
현장애로기술 및
기술컨설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oTC(송도) 홈페이지(https://iot.nipa.kr) 참조 및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mglee@nipa.kr)로 상시 접수
 o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4. 관련규정 및 문의처

□ 관련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등

□ 문의처
 o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신산업팀 김기홍 사무관
 o M2M 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ICT산업진흥부 
   - 조영필 차장(youngpil@kca.kr, ☎ 02-6458-4423)
 o 국내·외 기술상용화/기술컨설팅 지원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지원팀
   - 이명규 수석(mglee@nipa.kr, ☎ 032-720-8272)
 o NIPA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허준 책임 (smart@nipa.kr, ☎ 042-71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