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ICT 장비산업 경쟁력강화전략('13.8월)', 'ICT 중장기 발전전략('13.10월)', 'SW 혁신전략('13.10월)' 등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 및 부속훈령을 전부 개정하여 2014년 1월 6일부터 시행
□ 금번 개정은 ▲ 수요연계형 R&D 촉진 ▲ SW 유사과제 기능향상(Version-up) R&D 허용 ▲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 이전 기간 포함 ▲ SW 결과물 공개 및 활용 촉진 ▲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 SW,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 연구원의 학력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기타 ICT 연구개발 관련하여 규정 문의사항은 R&D기획본부 R&D관리부(☎02-2142-1585)
첨부) 미래부 ICT R&D 규정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