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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1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1-02-21 17:36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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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공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2011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2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사업 목적
   o 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시청자 권익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접근성
      강화 및 건전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사업 분야

  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지원 분야

공모 과제

o 방송환경조사

o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송환경 조사
 
-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소외계층 등 시청자의 방송이용실태,
    시청자 참여 정도 등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환경조사


3. 지원자격

  가. 단체 대상 지원사업

     o 사업분야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미디어교육,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
     o 지원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공고일 현재 기준)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금의 지원을 제한
            (기획재정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나. 방송사 대상 지원사업

     o 사업분야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o 지원자격 : 방송법 제9조에 의거,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4. 사업 기간

  o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 2011년 3월 ~ 2011년 11월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o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 2011년 1월 ~ 2011년 11월
  o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 2011년 3월 ~ 2011년 11월
  o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 2011년 3월 ~ 2011년 11월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 2011. 2. 21.(월) ~ 2011. 3. 4.(금)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제출 불가,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착분 유효)
  다. 접 수 처 : (138-950)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IT 벤처타워 서관 11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권익증진부(☎ 02-2142-4444~4449)
  라.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긴 경우와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는 접수하지 아니함

6. 사업설명회

  가. 단체 대상 지원사업
     o 일시 : 2011. 2. 23.(수) 14:00
     o 장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대회의실

  나. 방송사 대상 지원사업
     o 일시 : 2011. 2. 23.(수) 16:00
     o 장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대회의실

  다. 주요내용
     o 지원사업 및 신청서류 작성요령 안내
     o 심사기준, 예산평성․회계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