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공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2011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2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사업 목적
o 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시청자 권익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접근성
강화 및 건전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사업 분야
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지원 분야 | 공모 과제 |
o 방송환경조사 | o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송환경 조사 -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소외계층 등 시청자의 방송이용실태, 시청자 참여 정도 등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환경조사 |
3. 지원자격
가. 단체 대상 지원사업
o 사업분야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미디어교육,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
o 지원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공고일 현재 기준)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금의 지원을 제한
(기획재정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나. 방송사 대상 지원사업
o 사업분야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o 지원자격 : 방송법 제9조에 의거,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4. 사업 기간
o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 2011년 3월 ~ 2011년 11월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o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 2011년 1월 ~ 2011년 11월
o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 2011년 3월 ~ 2011년 11월
o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 2011년 3월 ~ 2011년 11월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 2011. 2. 21.(월) ~ 2011. 3. 4.(금)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제출 불가,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착분 유효)
다. 접 수 처 : (138-950)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IT 벤처타워 서관 11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권익증진부(☎ 02-2142-4444~4449)
라.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긴 경우와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는 접수하지 아니함
6. 사업설명회
가. 단체 대상 지원사업
o 일시 : 2011. 2. 23.(수) 14:00
o 장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대회의실
나. 방송사 대상 지원사업
o 일시 : 2011. 2. 23.(수) 16:00
o 장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대회의실
다. 주요내용
o 지원사업 및 신청서류 작성요령 안내
o 심사기준, 예산평성․회계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