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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5년도 시청자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5-02-11 09:32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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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시청자 지원사업 공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2015년도 시청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사업 목적 

   o 시청자 지원사업을 통해 일반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강화함으로써 시청자 중심의 건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사업 분야 

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지원 분야사업 내용
o 지상파 방송사업자 지원o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o 유료방송사업자 지원o 종합유선방송(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 정부 타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으로 지원 불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위성방송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 시에만 지원 가능

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지원 분야사업 내용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o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o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o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방송물 접근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교육방송물로 재제작하여 보급
o 발달장애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o 기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제작 및 보급
 ※ 발달장애인 : IQ 70이하의 지적․자폐성 장애로 아동기부터 인지력 등 발달이 되지 않아 일생동안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을 의미 

3. 지원자격 및 사업기간

 o 지원자격 : 방송법 제9조에 의거, 허가 또는 등록한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보도PP, 일반PP)

 o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방송사의 선택에 따라 사업기간 설정 가능

4.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5. 2. 23(월) ~ 2015. 3. 6(금)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FAX 제출 불가)
      ※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착분 유효 

 다. 접수처 : (우)520-833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0(광주전남혁신도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지원부(4층)

 라. 문의처 : 061-350-1485, 1488(장애인방송) / 061-350-1483(시청자참여)
      
마.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기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접수 불가 

5. 사업설명회

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o 일시 및 장소 : 2015. 2. 12(목) 14시 / 목동 방송회관(서울) 3층 대회의실 

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o 일시 및 장소 : 2015. 2. 12(목) 15시 / 목동 방송회관(서울) 3층 대회의실 
    ※ '15년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 설명 병행 실시

다. 주요내용
  o 지원사업 및 신청서류 작성요령 안내
  o 심사기준, 예산편성ㆍ회계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ca.kr) 및 사업 담당자별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