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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5년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5-04-28 16:0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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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사업 공고


□ 목 적

 ○ 방송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방송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 국가와의 해외공동제작 지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 국가(총34개국)
     :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28개국 
 ○ 국내 방송의 해외진출 대상국가 다변화와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방송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

□ 공모 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5년 11월 27일(금)까지
 ○ 공모예산 : 4.7억원(과제당 1.5억원 이내)
   ※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아시아 지역 협정 체결 2개국(싱가포르, 캄보디아) 및 비협정체결국 포함 총 5개국 이상 참여할 경우 3억원 이상 지원 가능
 ○ (지원 자격)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접수)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 홈페이지(www.kcapd.kr)에서 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온라인 외에 담당자 메일 전송 및 택배 등의 접수형태 불가함
   ※ 문의 : 061)350-1402, media@kca.kr
 ○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 사항 발생, 당해연도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신청 접수 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 확인 시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향후 일정

 ○ 사업 접수 : ‘15년 4월 30일(목) 14:00 ∼ 5월 15일(금) 12:00까지
 ○ 대면 심사 : ‘15년 5월 18일(월) 14시부터
   ※ 접수 완료된 사업자에게 발표시간 통보예정이며, 발표시 유인물(파워포인트, 제본물 등)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 (방영 조건) 2015년 11월 27일까지 제작완료 후 2개월 이내 국내 1회 이상 매체를 통하여 방영(송출)해야 함

 ○ (기타 조건) 지원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방송사에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비영리적 사업(KTV‧국회방송 등 공공채널 송출, 해외동포방송방영권지원, 중소방송사 상생협력 지원사업 및 해외공관 홍보 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 

  - 지원 대상 방송프로그램은 제작 후 완성본 또는 방송프로그램 소개 영상물을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지정하는 온라인 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에 수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 방송사업자의 자체 인건비 및 자체 장비 사용료는 총 제작비에 반영 불가

  - 지원 대상 방송사업자의 제작책임자 및 기획연출자는 지원 대상 방송사에 소속된 인원이어야 하며, 방송사간 공동제작의 경우도 주관방송사와 참여방송사에 동일하게 적용

  -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게 기획을 포함한 제작 일반에 대해 위탁(외주제작)하는 것은 불가하며, 방송사업자가 타 사업자와의 협업(공동제작)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구성사간의 권리와 의무, 과업내용(역할분담), 저작권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협약서(자사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 (준수 조건) 공동제작협정국(EFTA 4개국, EU 28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 34개국과의 공동제작을 추진해야 하며 협정별 제작조건 준수

   ※ EFTA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EU 28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

첨부 : 2015년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사업 수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