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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업무개요
전파자원의 확보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의 기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절차 추진
추진근거
전파법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의 이용효율의 개선),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7조의2(이의신청)
전파법 시행령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별표1]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주요 업무
정부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에 따라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기반조성, 실행절차 추진
  •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DB구축, 기술·설비 분석, 설명회, 청문 등
  • (실행절차) 보상협의회&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급, 이행확인 등
[주파수 회수 재배치 손실보상 주요절차] 회수ㆍ재배치 계획 수립, 현장조사,(DB 구축) 기술ㆍ설비분석, 청문, 설명회(기본조성(1년이상)) - 회수ㆍ재배치 공고 - 보상협의회, 감정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 이행확인, 보상금 지급(실행절차(1년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회수 재배치 정책 및 방향제시, 중앙전파관리소 : 이용현황 실측 등 연구사업 협력, 산학연협력 : 의견수렴, 자문 등 사업추진 검토, 보상협의회 : - 손실보상 대상설비 확인 확정 - 손실보상관련 시설자 의견수렴 - 손실보상 대상 시설자등으로 구성 ※ 과기정통부 고시 제2017-7호 제 5조, 감정평가 : - 합리적 합법적 보상금 도출 - 보상금 선정 객관성 전문성 확보 -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 구성 ※ 과기정통부 고시 제2017-7호 제 7조, 보상심의위원회 - 보상금액의 적정성 검토 - 시설자 의견 및 이의신청 타당성 심의 - 보상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전파법 제7조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주파수 회수 재배치 손실보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