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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업무개요
- 전파자원의 확보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의 기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절차 추진
추진근거
- 전파법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의 이용효율의 개선),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7조의2(이의신청)
- 전파법 시행령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별표1]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주요 업무
- 정부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에 따라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기반조성, 실행절차 추진
-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DB구축, 기술·설비 분석, 설명회, 청문 등
- (실행절차) 보상협의회&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급, 이행확인 등